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83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11. ○○○○○에 입사하여 화장품 원료가 담긴 드럼통 등을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2016. 11. 1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12. 26.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작업내용, 작업수행 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화장품 원료 상하차 및 납품 업무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어깨 부위의 전반적인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2017. 3. 24.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7. 11.경 ○○○○○에 입사하여 화장품 원료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에서 무거운 화장품 원료 등을 신체를 이용하여 1톤 화물차에 싣고 내리고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받은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6. 7. 11. 화장품 원료 배송을 목적으로 하는 ○○○○○에 입사하여 1주일에 5일, 1일 평균 8시간 정도 화장품 원료가 담긴 드럼통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10.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1톤 트럭 등을 운전하여 화장품 원료가 담긴 드럼통 등이 보관되어 있는 제조회사의 물류창고나 택배회사에 가 위 드럼통 등을 1톤 트럭에 상차하여 적재한 후 다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거래처들에 가 위 드럼통 등을 하차하였다. 원고가 상하차한 드럼통의 무게는 10~250kg로 다양했는데, 원고는 위 드럼통 등의 대부분인 10~25kg 상당의 것은 원고의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포대의 경우는 어깨에 메고 들어, 통이나 박스의 경우는 손으로 잡아들어 각 운반하였다)으로, 200kg 내외의 드럼통 등은 하루 평균 3통 정도 제조회사나 택배회사 또는 거래처의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의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드럼통 등의 경우 드럼통 등을 넘어트리거나 드럼통 등의 한쪽을 약간 들어 기울인 후 이를 굴리거나 밀어 운반하였다)으로 하루 약 3~4시간 정도 평균 1,345kg 상당의 드럼통 등을 상하차하였다.2) 원고의 종전 근무내역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치료내역가) 원고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휴대폰 공장에서 부품조립 업무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수리점에서 수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2014년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 4. 11.부터 2012. 5. 7.까지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5.부터 2016. 9. 27.까지 ○한의원에서 ‘기타 근통, 어깨 부분’으로, 2016. 10. 4.부터 2016. 10. 14.까지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16. 10. 31.부터 2016. 11. 30.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양측 견관절 압통, 운동제한-향후치료: 통원(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외래추시 필요)나) 피고 자문의-자문의1(정형외과): MRI(2016. 11. 17.)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건염 소견은 있음, 작업력 검토가 요망됨.-자문의2(정형외과): MRI상 확인 안 됨, 건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자문의3(직업환경의학과): 2016. 7.경부터 약 5개월 동안 화장품 원료 배송업무 수행하였음, 그 전에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 및 휴대폰 수리 업무를 하였고, 어깨의 부담이 있는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배송할 화장품 원료를 상차하여 차량(트럭)을 운전하여 배송지까지 간 후 화장품 원료를 하차하여 운반함, 커다란 드럼통의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이 때 드럼통을 세운 후 돌려서 이동시켜야 하며,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 및 어깨에 힘이 주어지게 됨, 작은 물건의 경우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오른쪽 어깨에 이고 운반 함, 작업량은 하루 1,340kg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임, 어깨의 부담이 있는 작업이 포함 되어 있으나, 근무기간이 5개월로 짧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자문의4: 원고는 2016. 7.경부터 화장품 원료 납품 업무에 종사한 자로 2016. 11.경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작업 동영상 및 작업내용을 볼 대 원료통(10~200kg)을 들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자문의5: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기간이 4개월로 건의 병증을 일으킬 만한 기간이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견관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상완골두에 넓게 부착되어 있는 회전근개라는 건의 일부에 염증이나 파열을 일으키는 질환임, 견갑골의 견봉 아래에서 움직이는 회전근개의 일부분이 반복적인 마찰에 의해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진행하는 경우 건병증(건의 만성적 손상)을 일으키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파열로 진행될 수 있음,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특정 자세에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사료됨(2017. 5. 25. ○○대학교 ○○병원 MRI상), 그러나 2016. 11. 17. ○○○○○병원에서 촬영한 MRI 48, 49번 영상으로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건병증이 있는 소견으로 사료됨.-첨부된 MRI 소견상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전형적인 회전근개 만성파열로 사료되며 회전근개의 파열은 퇴행성 질환임, 이는 단순한 컴퓨터 작업자나 무직자에서도 40세가 넘으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변화임, 회전근개의 만성파열은 노동의 경우고 반복의 overhead activity(하루 종일 머리 위로 팔을 들고 하는 작업)와 관계가 많으며, 외상성 파열은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거나 충돌, 추락 등 외부 충격과 관계가 많음, 첨부된 물품 운반 동영상의 작업내용이 만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원인이라 말하기 어려움, 또한 원고의 만성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만 46세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다른 환자에 비해 빨리 나타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파열의 원인이 작업 때문이라 말할 수 없음.-5개월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일반적인 어깨의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 외에도 근육통에서부터 유착성 관절낭염, 이두박근 장건의 건염 등 수십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작업내용과 첨부된 두 건의 MRI를 검토한 결과 본 감정인은 원고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생각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에 재직 중이던 2016. 11. 17.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에서 퇴직한 다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 자문의들 모두 2016. 11. 17.경 ○○○○○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저명하지 않고 단지 건병증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에서 퇴직할 무렵 건병증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2017. 5. 25.경 ○○대학교 ○○병원에 촬영한 원고의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 소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원고는 ○○○○○을 퇴직한 날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5. 25.경 비로소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 회전근개의 만성파열은 노동의 경우 하루 종일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하는 작업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원고가 경우에 따라서는 200kg 내외의 중량물인 드럼통 등을 신체를 이용하여 운반하면서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과정에서 회전근개의 만성파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도 약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으며, 여기에 원고가 ○○○○○을 퇴직하기 직전에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다가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 것을 보면, 원고가 ○○○○○을 퇴직한 이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노화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만 46세에서 흔히 관찰되는 질환인 점, ⑤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어깨의 통증은 근육통에서부터 유착성 관절낭염, 이두박근 장건의 건염 등 수십 가지 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그 치료의 원인이 된 질병을 이 사건 상병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작업내용과 첨부된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⑦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비슷한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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