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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8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1.부터 상품박스, 종이케이스 등의 인쇄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7. 8. 13:40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뇌간의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 및 만성 과로의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육체적 강도가 높은 톰슨 수작업 공정으로 업무가 변경되었고, 무더운 날씨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1주 평균 약 71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가) 원고의 근무 형태는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인 주 6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다.나) 원고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토대로 계산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간 51시간 52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6시간 2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 56분이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 사장의 휴일 식당 결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휴일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5. 24.과 2015. 5. 25. 이 사건 회사 사장이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하나,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강원도 문막에서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주장과 불일치한 부분이 존재하여 위와 같은 카드이용내역만으로 원고가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2) 원고의 업무 내용- 이 사건 회사의 작업은 톰슨공정과 접착공정으로 구분되는데, 톰슨공정은 상품박스 제작을 위하여 종이 등의 재료를 기계에 투입하여 1차 가공(자동공정)을 하고, 1차 가공된 제품에서 망치와 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수작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접착공정은 가공된 제품에 풀 작업을 하여 상자 형태로 완성하는 공정이다.- 원고는 접착공정을 담당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톰슨공정 중수작업 공정으로서 1차 가공품의 불필요한 부분 제거작업을 혼자 수행하였고, 1차 톰슨 자동공정에 투입할 재료의 운반 및 정리, 기계투입작업, 완제품 포장 및 운반 등의 작업도 수행하곤 했다.3)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3세로서 신장은 175cm, 체중은 75kg이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나,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혈압이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직전인 2012. 1. 25. 110/70mmHg(정상치 120/80mmHg)로, 2012. 1. 26. 130/90mmHg로, 수술 직후인 2012. 1. 27.과 같은 달 28. 150/90mmHg로 각 측정된 사실이 있다.다)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주 1회 맥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간의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으로 고혈압이 가장 많고, 그 외 뇌혈관기형, 뇌동맥류, 뇌혈관병증 등의 기저질환 및 약물복용, 음주, 흡연이 알려진 위험요소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성, 만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요소가 된다.- 원고가 2012. 1. 27.과 2012. 1. 28.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되었던바,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평소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한 바 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부터 원고의 업무가 그 동안 해 오던 접착공정에서 톰슨공정으로 변경됨에 육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였고, 때때로 늦은 시간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시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야간 근무시간이 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 담당 공정의 변화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거나 다른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동종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증대가 있었다거나 같은 직종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③ 원고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특별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측정한 원고의 혈압이 매우 높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직전 측정한 혈압이 130/90mmHg로서 고혈압 전단계의 수치였다가 수술 후 2012. 1. 27.과 2012. 1. 28. 혈압이 150/90mmHg로 측정되었는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에게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등의 요인이 없다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습관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유발 요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 소인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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