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2017구단78714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3. 주식회사 ○○○○○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요추의 신경뿌리 손상(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외상성 추간판 파열(3-4번)‘을 진단받고, 2015.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외상성 추간판 파열(3-4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말경 이 사건 처분서를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7. 5. 2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피고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외상성 추간판 파열(3-4번)이 승인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은 피고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신의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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