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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17구단788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서, 2017. 5. 22.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의해 옮겨진 보를 기둥과 연결하는 작업의 하나로 수평검사를 하던 중 갑자기 타워트레인 기사가 보를 들어 올리는 바람에 좌측 발이 보에 걸려 2m 정도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올라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파열(슬괴근)’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파열(슬괴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인하였으나,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은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은 진구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병원에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치료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의학적 근거 없이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완전파열’에 대해 진구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오판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2242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 갑 제2, 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5. 22.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7. 7. 17.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및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파열 (슬괴근)’ 진단을 받은 다음 2017. 7. 18.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 원고가 적어도 2007. 10. 24.부터 2016. 11. 30.까지 좌측 무릎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2017. 7. 10. 촬영된 MRI상 급성 시 관찰되는 골좌상이나 인대의 단절, 신호강도의 증가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좌후방십자인대의 경우 인대 실질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수상 후 약 6주 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급성보다는 만성의 가능성이 많음, 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의 경우 거의 관찰되지 않는데 이를 볼 때 급성보다는 진구성의 가능성이 많음, 과거 수상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가 파열된 인대가 체내로 흡수되면서 후방십자인대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실제로 의학적으로 가능함’이란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후방십자인대는 만성 기능 부전으로 진구성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과 ‘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은 진구성 파열임’이란 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병원에서 2017. 7. 10. 촬영된 MRI의 진단방사선결과지에 ‘Signal abnormality with irregularity of posterolateral knee around distal femur level, left. Involving popliteus muscle-tendon, >lateral head of gastrocnemius muscle-tendon. Possible focal moderate to high grade partial tear of popliteus, lateral gastrocnemius muscle-tendon. Grade 1 injury of MCL. Severe thin PCL. R/O chronic high grade partial tear more likely than recent tear. Subchondral bone tension with cartilage irregularity of medal femoral condyle. Degenerative chondromalacia. Small medial patellar plica. Rec. clinical correlation’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측측부인대 (MCL)와 후방십자인대(PCL)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방십자인대(ACL)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 발병하였음과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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