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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8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6.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17. 4. 27.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원고 원고2는 ○○광업소에서 각각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나. 원고 원고1는 2008. 3. 19.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8. 4. 21.부터 2008. 4. 25.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1,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받았고, 원고 원고2는 2010. 7. 12.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25.부터 2010. 10. 29.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0,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요양을 승인 받았다.다. 그 후 원고 원고1는 2016. 10. 31., 원고 원고2는 2017. 4. 18. 피고에게 원고들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각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 원고1에게, ① 요양 중이므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고, ② 2010. 1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남은 사람)가 신설되었는데, 원고 원고1에 대한 요양 승인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장해등급이 없었으며, ③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또한, 피고는 2017. 4. 27. 원고 원고2에게, ① 요양 중이므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고, ② 요양 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2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1처분에,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2처분에 각각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13. 원고 원고1의 심사청구가, 2017. 9. 8. 원고 원고2의 심사청구가 각각 기각되었다.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8. 7. 6. 원고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재판정하면서 위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2처분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9. 3. 12. 원고 원고2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로 재판정하면서 위 원고에게 3,300,8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제2호증의 2, 3, 을 제9, 10, 15호증의 2,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가. 관련 법령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원고들은 기존의 이 사건 1, 2처분이 모두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고,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3. 이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9. 5. 8.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19.. 4. 18.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로 하는 소의 변경 신청이었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1, 2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 사건 1, 2재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1, 2재처분의 각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판정함과 동시에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었던 점, ②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원고1에 대한 2019. 5. 8.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및 원고 원고2에 대한 2019. 4. 18.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은 이 사건 1, 2재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각 처리결과 알림을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있어서 신청 기간은 원고들이 이 사건 1, 2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1재처분이 원고 원고1에게 통지된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1재처분 통지서를 2018. 7. 10.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의 부본은 2018. 7. 1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점, ⑤ 그러므로 원고 원고1는 적어도 2018. 7. 11.에는 이 사건 1재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이 사건 2재처분은 그 통지 일자가 2019. 3. 28.로서 위 일자에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2재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신청은 60일의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니어서 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지만, 원고 원고2에 대한 2019. 4. 18.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⑦ 그런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려는 새로운 소 역시 적법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신청은 원고 원고1가 이 사건 1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9. 5. 13.에 이루어져 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새로운 소로 변경 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1, 2재처분에는 모두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신청 기간은 원고들이 이 사건 1, 2재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비록 변경된 새로운 처분인 이 사건 1, 2재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1, 2재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60일의 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1, 2처분이 모두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1, 2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1, 2재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1, 2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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