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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8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업무를 하다가 입은 ‘소음유발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8. 16.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1급 5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유발난청 증상 뿐만 아니라 이명 증상이 있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5호가 아니라 제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대학교병원(요양급여신청 당시 병원)가) 2015. 8. 31.자 진단서-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dB, 좌측 38dB 보여 양 측 경도-중등도 난청에 해당하며 특히 4kHz에서 scale out되어 소음성 손상 의심됨.나) 2016. 4. 15.자 진단서-발파 충격에 의한 돌발성 소음 유발 난청은 확실하나, 동일한 작업 경력이 있으므로 누적성 소음유발난청도 일부 난청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2) ○○대학교병원(2016. 2. 17. 특별진찰)-청력 저하를 주소로 외래 내원하여 2016. 2. 1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55dB, 좌측 57dB, 이명도 검사상 우측 8KHz 95dB, 좌측 4KHz 75dB의 이명, 뇌간형성 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3) ○○대학교병원(2017. 8. 14.~2017. 8. 28. 순음청력검사 재검사)-2017. 8. 14.: 우측 60dB, 좌측46dB (어음명료도 우측40%, 좌측52%)-2017. 8. 25.: 우측 60dB, 좌측46dB (어음명료도 우측48%, 좌측68%) -2017. 8. 28.: 우측 58dB, 좌측48dB (어음명료도 우측52%, 좌측76%)-청성유발반응검사: 우측 50dB, 좌측 40dB4) 피고 자문의-원고 발파작업 이후 발생한 난청을 주소로 내원한 분으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고막에 특이소견 없었고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46dB, 우측58dB 소견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검사상 좌측 76%, 우측 52% 소견 보임,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좌측 40dB, 우측 50dB에서 제V파형 관찰됨, 두 귀의 평균손실치가 40dB 이상에 해당하므로 제11급 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함.5)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2017. 8. 14. 시행한 청력검사상 우측 65dB, 좌측 49dB, 2018. 3.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7dB, 좌측 97dB, 2018. 6. 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9dB, 좌측 40dB에 해당하여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은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인 우측 49dB, 좌측 40dB이고,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양측 50dB nHL로 검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2018. 3. 20.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좌측 8kHz에서 75dB로 상당히 큰 이명이 좌측에서 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이명 증상은 청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은 시행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인 우측 49dB, 좌측 40dB이고,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상 양측 50dB nHL로 검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음.-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청력장해는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함, 가장 좋은 검사 결과는 우측 49dB, 좌측 40dB로 제11급 5호에 해당함.-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2018. 6. 2.)상 좌 50dB nHL, 우 50dB nHL-원고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병력과 청력검사 소견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과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혼합된 양상으로 판단됨, 이학적 검사상 양측 귀의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합병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일반적인 60대에서 원고의 청력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의 병력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이 원고의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무렵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등을 보면, 원고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 58dB, 좌측 귀의 청력손실 46dB인 상태에 있었던 점(최고명료도 72%), ② 앞서 본 원고의 장해상태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경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 주치의도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가 다소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들고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 5 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9급 7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 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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