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90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6. 1. 1.경부터 1972. 12. 31.경까지 약 7년 동안 구 강원 명주군(현 강릉시) 강동면 분소골길 이하생략에 있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18.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3 제1항, 제91조의5 제1항에 근거한 것,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는 1966. 1. 1.경부터 197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탄광(이하 ‘○○탄광’이라고 한다)의 선산부로 근무한 자인데, ○○탄광은 원고의 퇴직 후인 1975. 4. 4.부터 구 산재보험법(1973. 3. 13. 법률 제 2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피고 원고는 ○○광업소가 아닌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서 원고가 퇴직할 1973 년경 ○○탄광은 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근무하였다는 ○○광업소는 그 구 산재보험법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려면 원고가 근무하였던 1966년 ~ 1972년 당시 ○○광업소 근무인원이 150인 이상이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진폐요양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원고 원고는 ○○탄광이 아닌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광업소의 1973년 당시 근무인원은 150인 이상이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작업장의 명칭을 ‘○○탄광’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오기이거나 ○○광업소를 약칭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 광업소와 별개의 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쟁점의 정리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을 ○○탄광으로 특정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탄광이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신청 당시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그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에 퇴직하였는지 여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 연금을 받으려면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분진작업종사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분진작업종사경력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4조 제2항],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분진 작업종사 사실확인서의 사업장 기재에 관한 심사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의 내부규정 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제6조는 피고의 지사장(지역본부장 포함)이 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장들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사업장 명칭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제 근무한 사업장을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진폐보상연금지급신청서의 사업장 명칭의 기재가 피고를 기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① ○○광업소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②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 ③ ○○광업소가 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이다.2) ○○광업소가 실재하였는지 여부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호증의 1, 2, 4, 5,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11,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광업소는 강릉시 강동면 분소골길 이하생략에 실제 존재하고 있던 사업장으로서 ○○탄광 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1) 경향신문의 1961. 7. 21.자 기사에 의하면, 재무부 1천만 환 이상 세금 고액 체납자 116명의 명단에 “○○○○○○광업소”의 사업주 소외2가 포함되어 있다.(2) ○○○○○연구원이 제공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중 성결교(聖潔敎)에 관한 부분은 ‘1956. 6.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에서 개광된 ○○광업소의 사장 소외2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1958. 3.경 그 광원들 일부 등과 함께 소외2의 집을 예배처소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광업소의 기부로 1959. 11. 경 대지 259평, 건평 28평의 교회 건물이 신축되었고, 위 교회가 1962. 5.경 기독교 ○○○○교회 교단에 가입하였다. 광산의 번창과 함께 교세도 일어나 1980년 중반에는 세례 교인수가 약 150여 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도부터 시작된 광산합리화 정책으로 폐광되자 주민의 4분의 3이 떠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구 ○○○○○교회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이하생략856㎡에 위치한 현재의 ○○○교회로서 ○○광업소의 소재지로 지목된 위 정동진리 산 이하생략와는 344m 거리(도보 5분 정도 거리)의 가까운 위치에 있다.(3) 위 정동진리 이하생략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165.60㎡의 광부 목욕탕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증인 소외1이 1996. 6. 3.경 위 건물을 매입하여 주택으로 개조한 후 거주하고 있다. 한편 증인 소외1은 ‘1957년경부터 1958년경, 1968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부친이 ○○광업소 노동조합의 대의원직을 맡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4) ○○광업소가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광업소가 채탄사업을 승계하여 탄광을 운영하였는데, ○○○○공사가 1976. 8.경 ○○광업소를 매입하였다.(5) 위 정동진리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 관한 폐쇄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동진리 이하생략에는 창고, 공작실, 사무실, 사택 등 건물 7개 동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소유자는 ○○○○공사 등이다(○○○○공사 등은 1977년경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6) ○○광업소의 근로자에 의하여 조직된 ○○광업소노동조합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이하생략”, 대표자를 소외3, 설립일을 1973. 7. 31.로 하는 법인등기[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본문, 제9조 제1항, 제2항]를 마쳤다. 위 노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현재 위 산성우리 이하생략의 지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번으로 이하생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가 ○○광업소 사업장 소재지로 지목해온 강릉시 강동면 분소골길 이하생략과 도보 6분 정도 거리의 가까운 위치에 있다.(7) 한편 ○○탄광은 사업장이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이하생략,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그 대표자가 소외4(1956. 12. 10.생)으로서 ○○광업소와는 소재지, 대표자가 서로 다르다. ○○탄광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1975. 4. 4.이고 위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은 1975. 5. 21.로서 1975년경 설립된 회사로 보이므로, ○○ 광업소와는 그 설립연도도 다르다.또한 ○○탄광의 산재보험관계의 소멸일자는 1988. 2. 10.로서 이는 ○○ 광업소의 사업이 폐지된 때로부터 10년도 지난 이후이다(○○광업소가 ○○○○공사에 인수된 1976. 8.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이 넘는다).나)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66. 1. 1.경부터 1972. 12. 31.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2005. 12.경 피고에게 ‘원고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광업소 본항 선산부에서 분진작업을 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진폐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첨부서류인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 ‘각서’ 및 동료근로자 소외5, 소외6이 각 작성한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에도 원고가 분진작업을 한 사업장의 명칭이 “○○광업소”로 기재되어 있었다.그런데도 피고는 ○○광업소에 관하여는 피고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장 명칭을 ○○탄광으로 기재한 ① 2005. 12. 15.자 진폐정밀 진단에 대한 결정통지서, ② 2017. 4. 21.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③ 2012. 10. 22.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를 각 송달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 명칭이 ‘○○탄광’으로 기재된 2017. 11. 9.자 진폐보상연금 청구서(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재청구한 것이다), 사실확인서(위 재청구에 첨부된 자료이다)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일부 서류에 원고의 소속사업장 명칭이 ○○탄광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탄광은 ○○광업소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탄광은 원고가 분진작업 종사를 마친 후에 설립된 사업장인 점, 탄광은 석탄을 경제적으로 채굴ㆍ선별한 후 상품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소 또는 석탄을 채굴하는 광산, 석탄 자체를 선별상품으로서 적출하는 부속시설의 총칭하는 말 이고, 광업소는 광물 채굴권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곳으로서 양자의 의미가 유사하고, 이에 정식 명칭이 광업소인 경우에도 이를 탄광으로 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보내온 공문서상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 오기이거나 ○○광업소의 약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가 아닌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2. 8. 20.부터 2012. 8. 24.까지 실시된 제1차 정밀진단 결과 2012. 10. 9.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장해 F0으로 진단받고, 2012. 10. 9. 피고에 의하여 진폐장해등급 13급 16호로 결정(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되었다.원고는 위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근거로 2012. 10. 22.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하였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은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제91조의6 제1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이미 원고의 분진작업 경력을 인정한 바도 있다.(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도 처분서에 “고객님께서는 ○○탄광 선산부로 1966. 1. 1. ~ 1972. 12. 31. 기간 동안 분진작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1966. 1. 1.부터 1972. 12. 31.까지 분진작업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3) ○○광업소가 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 본문,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때에 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는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 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75. 4. 28. 대통령령 제7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구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해당하고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도 성립한다.다만 구 산재보험법 제4조 단서는 ‘금융업ㆍ보험업ㆍ증권업과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① 1966. 1. 1. 당시 적용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66. 10. 20. 대통령령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ㆍ제조업ㆍ전기ㆍ가스업 및 운수ㆍ창고업 이외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1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② 1972. 12. 31. 당시 적용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73. 6. 23. 대통령령 제6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농업,임업,수렵업,어업,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서비스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따라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광업소가 원고 퇴직일인 1972. 12. 31.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사업은 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광업소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 가 되고 보험관계 성립도 인정된다.나) 살피건대, 증인 소외1은 ‘1968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하였는데 당시 ○○광업소의 근로자 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근로자 중 구 ○○ ○○교회의 교인만 해도 75명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갑 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광업소의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위 증언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고, 달리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1) ○○광업소의 갱도는 크게 3개로 나뉘고 각 갱도마다 규모가 작은 2개씩의 갱도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업장에는 총 6개의 채굴작업장이 있었다. ○○광 업소의 근로자들은 갑방, 을방, 병방의 3개조로 구성되어 3교대(갑방 08:00 ~ 16:00, 을방 16:00 ~ 24:00, 병방 24:00 ~ 08:.00)로 24시간 채탄(採炭)작업 등을 하였다.채탄선산부(채탄ㆍ굴진 과정에 선두에서 작업하는 숙련공) 및 채탄후산부 (채탄선산부 뒤에서 일을 보조하는 미숙련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탄작업은 광업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 ~ 4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위 각 방별로 속한 채탄작업자 수만 보더라도 적게는 18인(= 3인 × 작업장 수 6) 많게는 24인(= 4인 × 작업장 수 6) 정도에 이르렀을 보인다. 결국 ○○광업소의 채탄 작업자만 하더라도 적게는 54인(= 채탄작업조별 인원 수 18인 × 채탄작업조 수 3) 많 게는 72인(= 채탄작업조별 인원 수 24인 × 채탄작업조 수 3)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보통 탄광에는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뿐만 아니라 선탄부(채굴된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인부), 관리직 근로자들도 있으므로, 위 채탄작업 근로자 수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광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3)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1950. 5. 4. 공포된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에 의해 1950. 11. 1. 설립된 ○○○○공사는 자본금 1,000만 원, 6개 광업소로 출발하여 1967. 6.경 ○○광업소, 같은 해 7.경 ○○광업소를 매입하였으며, 1976. 8.경 ○○광업소(구 ○○광업소)를 매입하였던바, ○○광업소는 ○○○○공사가 3번째로 매입한 광업소에 해당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광업소는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서 가장 큰 탄광이었고, 1973. 7. 31. 노동조합이 조직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광업소가 원고 퇴직일인 1972. 12. 31.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4)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광업소는 구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