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79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1. 1.부터 2015. 12.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2017. 6. 27.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어야만 업무 상질병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되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치가 좌측 35dB, 우측 37dB이므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간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양측 귀의 청력손실치가40dB 이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비인후과의원 진단서(2017. 6. 27.)○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결과, 좌측 78.3dB, 우측 73.3dB로 측정됨.○ 소음작업장 근무력, 이명 및 난청은 소음과 연관 많다고 판단됨.2) ○○○이비인후과의원 장애진단서(2018. 6. 5.)○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좌측 83dB, 우측 66dB로 측정됨.○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양측 70dB까지 V파가 관찰됨.○ 우측 중고도, 좌측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순음청력검사 결과2018. 5. 28.2018. 6. 1.2018. 6. 5.3) 특별진찰 결과(○○○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 양측 각 40dB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어음청취역치 : 좌측 30dB, 우측 25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 양측 각 30dB○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뚜렷한 난청 소견은 보이지 않음.○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어음청력검사 역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순음청력 검사 소견과 객관적 청력검사 결과 역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짐.[인정 근거] 갑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손실치가 좌측 35dB, 우측 37dB으로 측정되었는데, 그 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당시 실시한 어음청력검사결과, 뇌간 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와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청력손실치가 양측 모두 40dB 이상 으로 측정되었으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 어음청취역치(좌측 30dB, 우측 25dB)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양측 각 30dB)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기도청력 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상 나는 경우가 여럿 있는 점, ㉢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이어야 하는데, 각 주파수마다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대부분 10dB을 초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보면, 저음역 및 고음역에서 고른 청력역치를 보이면서, 오히려 1,000Hz, 2,000Hz보다 250Hz, 500Hz에서 청력장해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청력장해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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