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796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2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우측), 우측 하지 연부조직 결손, 우측 하지 다발성 근육 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9.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다면서 2017. 10.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7.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오른쪽 발가락: 제11급 제10호(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오른쪽 발목: 제12급 제10호(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준용: 제10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발가락 기능장해 + 다리 기능장해)]【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총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와 같은 신경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에 운동기능장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과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2)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정도나) 오른쪽 발가락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는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 2)항에서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하여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강직’이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 수동적 운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은 신경손상으로 능동적 운동이 어렵지만, 수동적 운동은 정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 정도가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의 상태(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보다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오른쪽 발목의 경우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장해 정도는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상태(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다.측정부위정상인의평균 운동가능영역원고의운동가능영역배굴척굴(蹠屈)외번(外飜)내번(內飜)204020305000합계1105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7구단796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