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1. ○○○○○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1공장 도장 1부 실러(sealer) 1A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8. 10:03경 이 사건 공장에서 카니발 차량의 테일게이트(백도어) 실러충진 및 치구 세팅을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인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을 방문한 결과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고 한다)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 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뒤, 2016.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테일게이트 치구 투입 작업 등에서 일부 좌측 팔의 거상자세가 관찰되나, 작업 빈도가 과도하지 않고 해당 업무 수행 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업무가 우측 손을 사용하여 이루지므로 좌측 어깨부위의 누적 부담정도가 높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0. 1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2. 1. 입사한 이래 약 13년 9개월 동안 좌측 어깨에 부담 주는 작업을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 3)항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또는 만성적 파열이라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가 약 20%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과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에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본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견이 있지만, 객관적인 원고의 작업량과 근무형태, 다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보아 위 의견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의한 만성적 파열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근무 형태 (1)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9시간(휴게시간 10분씩 2회, 점심시간 40분), 야간의 경우 9시간(휴게시간 30분, 식사시간 40분), 1주 5일 근무이다. (2) 원고가 2014. 8.경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실러건으로 해당 부위에 주입하는 실러 충진작업과 도포된 실러를 주걱으로 긁어주는 스크레이퍼(scraper)작업이었고, 위 작업들은 무릎부터 머리 위 높이까지 작업위치가 다양했다. (3)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6. 6.경까지 수행한 업무는 기존 실러 충진작업과 주유구 실러 충진작업, 본네트와 테일게이트(백도어)를 한손으로 들고 치구를 끼워주는 치구 투입작업이었고, 위 작업들도 무릎부터 머리 위 높이까지 작업위치가 다양했으며, 테일게이트의 무게는 약 18kg이고, 위 3개 작업을 3명이 1일마다 교대하였다. (4) 원고는 오른손잡이이고, 1일 평균 차량 201대(카니발 차량 약 130대, 프라이드 차량 약 60대, K9 약 20대) 내지 232대를 작업하였는데, 평균 2분에 차량 1대씩 위 작업을 하였다. (5) 원고는 2013. 8. 30. 기타 근통 어깨 부분으로, 2013. 9.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회전근개증후군(2회)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의학적 소견들 (1) ○○대학교 병원 의사 18kg 이상의 중량물을 좌측 상지를 180도까지 들어올려야만 하는 작업을 시간당 약 28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부관절와순에 과다한 부하가 장기간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6. 6. 8. 갑자기 사용된 노력에 의하여 장기간 누적된 외상으로 약해진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이 결정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의 자문의들 MRI상 좌측 견관절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만 급성 외상 소견이 없으므로 작업력 검토가 필요하다. (3)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원고는 오른손으로 실러건을 잡고 왼손으로 보조하거나 일부 백도어를 드는 작업을 할 때 거상자세가 있다. 왼쪽 위팔 거상자세의 빈도가 낮아 누적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된다. (4) 재심사위원회 재결결과 영상자료상 퇴행성을 동반한 파열로 보이고, 작업내용상 대부분의 작업이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으며 좌측 어깨부위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5) 진료기록 감정의 좌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좌측 견관절 상관절와순 파열 소견이고, 다만 급성 파열 시 나타날 수 있는 병변 부위 혈종, 부종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퇴행성 변화 또는 만성적 파열로 생각된다. 견관절 또는 상완이두근을 사용한 반복적이고 비정상적 부하가 있을 때 상완이두근 장두-관절완순 복합체가 과도하게 손상되어 상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좌측 상지를 이용하여 무거운 중량을 어깨 위로 드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파열의 진행정도가 Synder에 의한 분류상 전체 4단계 중 1 또는 2단계로 심하지 않고,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의 기여도는 약 20%정도로 생각된다. 상관절와순의 퇴행성 파열과 업무에 의한 만성적 파열을 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우측 견관절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하는 것도 감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