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79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23. 07:50경 왼쪽 편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여 같은 날 09:1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자신이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금속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4.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속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 주당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는 납품기일 독촉으로 인하여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종합 하면, 원고가 2012. 10. 15.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금속(대표자 소외1)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시간 ①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의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②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서(을 제1호증의1)에는 ‘출근시간08:00, 퇴근시간 18:30’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작성한 재해경위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은 08:00~ 19:00(토요일 17:00), 주 1~2회 연장근무 실시, 휴게시간은 평소 1시간, 연장근무시 1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금속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11. 퇴직한 동료직원 소외2는 피고 측의 재해조사 당시 ‘통상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금속의 동료직원 소외3은 이 법정에서 ‘평일에는 08:00 출근하여19:30까지 근무하되, 12:00~13:00 및 16:00~16:30 휴게시간을 가졌고, 토요일에는 08:00 출근하여 12:00 또는 13: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주일에 2~3회 연장근무 1~2시간씩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⑥ ○○금속의 사업주 소외1은 원고가 별지 ‘원고측 주장 업무시간’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근무내역 조사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금속의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월별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월매출액(원)월매출액(원)월매출액(원)128,053,000537,911,200912,219,500218,031,350679,824,5001036,063,500323,788,700743,508,0001127,624,400427,664,100838,621,300 다)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① 원고는 2009. 12. 28.부터 2011. 5. 9.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알콜성간염’, ‘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질 혈증’,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0. 2. 12. ○○○○병원에서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심한 피로를 호소하였고, 2011. 5. 9.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도 피로 증상 및 ‘1년간 잠을 못 잔다.’고 호소 하였다. 원고는 2011. 5. 9. 이전에는 1주일에 3~4회 음주(1회 소주 1.5~2병)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1주일에 2회 가량 음주(1회 소주 1병)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10. 2. 12.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60/110mmHg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혈압을 측정한 결과169/108mmHg, 160/116mmHg이었는데, 그 동안 고혈압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정상 혈압인에 비해 위험도는 3.9~13.3배 높다. 병리적으로 만성 고혈압은 대뇌 소혈관과 미세혈관에 변성을 일으켜서 출혈을 조장한다. ○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을 분명하게 증가시키는데, 혈소판 기능 이상과 응고 장애를 초래하고, 뇌혈관의 혈관 내막층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 알코올의 섭취와 분해 과정상 급변하는 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을 이끄는 단계적인 촉매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 심한 과로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 할 경우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 원발성 고혈압의 정확한 원인은 확실히 모르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고혈압성 뇌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출혈량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출혈량이 많은 이유는 혈압이 매우 높고, 기저 질환으로 혈관응고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간질환에 의한 혈소판 기능 부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 2, 6, 7, 9,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는 별지 ‘원고측 주장 업무시간’ 기재와 같이 만성 과로 및 단기간의 업무 증가를 주장하나, ① 위 업무시간은 원고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주(원고의 매형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원칙적인 퇴근시간, 토요일 근무시간, 연장근무 횟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동료직원들(소외2, 소외3)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위 업무시간은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금속의 2016년 9, 10, 11월의 매출액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오히려 2016년 5, 6, 7, 8월의 매출액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점, ④ 원고의 동료직원 소외3이 이 법정에서 ‘2016. 9. 이후 3개월 동안 보통 수준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금속은 원고가 퇴사한 후에도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인력만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는 2012. 10. 15.부터 2016. 11. 22.까지 4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용접 업무를 한 적이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에 숙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3이 이 법정에서 ‘용접 업무는 부담이 되거나 힘들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은 그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과 지나친 음주가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상당 기간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 및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나친 음주로 ‘알콜성간염’, ‘알콜성간질환’ 등을 앓으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심한 피로 및 불면 증상을 호소한 바 있고, 이후 원고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과 지나친 음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요양급여청구 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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