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등취소
2017구단79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6973,2심【주문】1.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4. 9.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아 2014. 10. 21. 장해급여 27,861,520원을 지급 받았다.나. 원고는 2014. 9. 23. 다시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진단받아 2015.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3. 레이노스캔 판독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9103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6195호로 항소하여 2017. 3. 2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2014. 9. 23.부터 2017. 5. 21.까지의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기승인 상병인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과 발병원인이 동일하고, 2014. 9. 23.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을 위 상병의 요양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병의 치유일을 2014. 9. 30.에서 2015. 9. 30.으로 변경하고, 2017. 9. 14. 원고에게 ‘기존 장해급여 지급결정은 치유된 상태에서 결정된 처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존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장해일시금 27,861,520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장해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을 ‘이 사건 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요양은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과 별개의 부위에 대한 최초 요양일 뿐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원고의 상병의 치유시기가 뒤로 연기된 것은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심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기존 장해급여 지급결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징수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부당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한편 상병 부위가 둘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애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전체 부위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참조).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약 24년간 탄광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한 채탄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수부에 레이노증후군이 발병되었음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게 된 사실, ②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는 2014. 9. 30.까지 치료를 받아 그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받은 2014. 9. 23.부터 2015. 9. 3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이 인정되어 2015. 9. 30. 치료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의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원고가 수행한 탄광에서의 업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먼저 요양승인을 받은 우측 수부에 대한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다시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그 후 요양승인을 받게 된 것이므로,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그 실질이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한 상병인 우측 수부 및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2014. 9. 30. 당시 그 중 일부 부위인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는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요양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치유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는 2014. 9. 30. 당시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인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지급처분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하자가 있다.나아가 원고에 대한 기존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장해급여는 부상 및 질병에서 치유된 후 피재자에게 남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여러 상병이 발생한 경우 모든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야 비로소 피재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부합하는 최종적인 장해등급 판단이 가능한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도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일부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까지 지급하도록 하면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에 대하여 이중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 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직권으로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4. 9. 30. 당시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상태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으로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 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성격을 가지는 조치로서, 위 제84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에게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권은 없다.다만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①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원고는 최초 피고에게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게 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하여 재진단을 받았으나 이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기 전에 우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데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급여일시금을 지급한 때는 2014. 10.경으로 이때로부터 이 사건 징수처분일까지는 약 2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바, 원고는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징수처분을 하게 된 것은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우측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장해등급 평가를 잘못하였음을 그 이유로 한 것은 아닌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할 당시는 이미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치료 역시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에 대한 장해급여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또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징수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일시에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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