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80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8. 15.부터 주식회사 ○○○○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7. 4. 23. 주식회사 ○○○○에서 운행하는 240번 버스를 운전하던 중 머리의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원위 전뇌동맥 동맥류’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인 2017. 4. 24.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운행하는 240번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평소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운행하던 240번 버스 노선은 상습 정체구간이 많아 원고로서는 종점에 지연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다시 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회사 ○○○○에서는 2017. 3. 중순경부터 소위 ‘꺾기’(버스 운전기사가 오후 운행을 마친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다음날 오전 운행을 시작하는 것을 가리킴)라는 관행을 없앤다는 명목 하에 버스 운전기사들의 배차시간 등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평소 운행하던 것과 달리 운행 패턴에 혼란이 생겨,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와 앞차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승객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고, 앞차와의 운행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OO특별시,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2013년, 2015년, 2016년 실시된 각 건강검진에서 모두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고, 2차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위 각 건강검진 실시 당시 원고가 제출한 문진내역에는 모두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동맥류의 가족력, 흡연 등이 알려져 있는데, 위와 같은 각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이미 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각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혈압 및 이 상지질혈증’과 관련한 추가적인 진료, 상담을 받은 내역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평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나) 원고는 2017. 4. 23. 12:49:57부터 15:48:00까지 1회 운행을 마친 뒤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그 전날인 2017. 4. 22.에는 05:36:04부터 08:06:54까지 1회 운행을 마친 뒤, 45분 3초간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08:51:57부터 12:00:42까지 2회 운행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 2회 운행을 마치고 24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3시간 25 분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37시간 6분이 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1)「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업무시간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31시간 46분이었는바, 이는 위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미달하는 것이다.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소외1은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전 단계,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나타나고, 1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보다는 기질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마)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1주일간의 운행기록을 보면, 원고가 버스 운행을 한 차례 마친 뒤 다시 운행을 시작하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 43분 내지 53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오후 운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휴식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전체 운행기록으로 범위를 넓혀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순번운행일자운행 출발시간운행 도착시간휴식시간12017. 4. 17.04:24:0906:54:080:43:5422017. 4. 17.07:38:0211:11:2732017. 4. 18.06:35:5709:31:140:52:4442017. 4. 18.10:23:5813:37:5452017. 4. 19.06:17:5609:06:180:53:3962017. 4. 19.09:59:5713:08:4072017. 4. 20.05:52:0108:30:460:53:1482017. 4. 20.09:24:0012:39:2192017. 4. 21.05:28:0308:03:200:50:36102017. 4. 21.08:53:5612:03:46112017. 4. 22.05:36:0408:06:540:45:03122017. 4. 22.08:51:5712:00:42바) 원고는 2017. 3.경 회사에서 배차시간 등을 조정한 이후 앞차와의 간격이 자주 벌어져 승객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회사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한 뒤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2017. 4. 21. 및 2017. 4. 22. ‘승객에게 욕 먹음’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 외에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 되어 있지 않다).사) 원고는 OO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원고의 버스 운행기록을 토대로 정류장별로 앞차가 지나간 시각과 원고 운행 버스가 지나간 시각을 분석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2017. 4.경 앞차와의 간격이 20분 이상 벌어진 횟수가 그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정류장에서 운행간격이 20분 이상 벌어진 경우만을 제시한 것으로 원고가 운행한 버스 노선 전체 구간 가운데 극히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현상일 뿐인 바, 이를 토대로 원고가 운 행하는 버스와 앞차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특별히 자주 발생하였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운행한 240번 버스 노선은 종점을 포함하여 약 120개의 버스 정류장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운행한 버스 노선의 평균 배차간격은 평일 13분, 토요일 및 공휴일 14분이었는바,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간격이 20분 이상 벌어졌다하여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이는 해당 정류장에 6~7 분 정도 지연 도착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과도한 스트레스 발생의 원인들은 모두 그 근거가 부족하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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