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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8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유지, 보수, 세척, 부품제작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6. 4. 말경 금형 분해작업을 하던 중 어깨와 좌측 날개뼈 부위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1.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가 없었고 금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원고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금형세척 및 유지보수 업무로서 금형대에 앉아 금형을 분해하여 수리하거나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경추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작업 자세, 내용, 빈도를 비롯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경추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외 회사의 사업주는, 원고의 업무가 금형가공이 아닌 금형 유지·보수만 담당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업무수행이라 신체에 무리가 가는 행위가 없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에는 업무량이 매우 급감한 시점이라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4-2)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추 고정 자세가 아니고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전 금형업무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경추 누적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신경외과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수십 차례 경추 및 인근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을 9 참조).○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간판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의학적 및 임상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2016. 8. 18.경 촬영된 MRI상 경추제5-6번간 경미한 추간판팽윤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척수신경이나 경추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경추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도 피력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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