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808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2. 06:15경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슬개골 골절, 좌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 후외방 인대 파열, 좌 비골신경 마비, 좌 비구분쇄골절, 좌골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등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9.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리(발)[장해상태]- 신규장해 : 완족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0도, 동요관절 과중 노동 시 고정장구 필요[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8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좌측 발목관절 폐용 -운동범위 0도)- 신규 일반 제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무릎 과중 노동 시 고정장구 필요)[최종 산정]- 준용 제7급 : 족관절 폐용, 슬관절 기능장해(좌측 발목관절 폐용 -운동범위 0도, 좌측 무릎 과중 노동 시 고정장구 필요)[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상해등급 판정 기준에 원고의 상태를 적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무릎관절과 관련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 의사 소외1은 '좌측 슬관절 및 족근관절 장해 부위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자가골 이식술 등을 시행하였고 인대파열 및 신경마비는 보조기 등을 통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며, 장해 상태와 관련하여 근전도 검사상 좌측 좌골 신경 마비 및 대퇴 신경 마비, 후방전위 방사선 검사상 건측에 비해 26㎜ 후방전위 소견'으로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2)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피고 ○○지역본부 ○○○○○○ 심사위원들의 심사 소견은 아래와 같다.? 좌 대퇴 원위부 골절 유합되었으나 좌골 신경마비로 인한 좌 족관절의 매우 심한 운동범위 제한 및 좌 슬관절은 3~4㎜의 후방동요 있어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 요하며 단순 동통이 있다.?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후 회복 상태이며,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손상 후 회복 상태로 이학적 검사에서 후방동요 3~4㎜ 관찰되며 과중 노동 시 보조기 착용 요한다. 좌측 총비골신경 및 좌골신경 마비로 좌측 발목관절의 매우 심한 운동 제한 관찰되며,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에 단순 동통이 있다.? 좌측 비골 신경마비로 인한 발목관절의 매우 심한 운동제한 및 단순 동통 관찰된다. 좌측 슬관절 이학적 검사 및 Telos 영상 검토상 건측 대비 3~4㎜ 후방동요 관찰되어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하며 단순 동통 있다.? 근전도 검사 확인 결과 좌측 좌골 신경 및 대퇴 신경 마비 상태이다. 좌측 비골 신경 마비로 인한 발목관절의 마비로 매우 심한 운동 제한 및 단순 동통 관찰되며, 좌측 슬관절 이학적 검사 및 Telos 영상 검토상 건측 대비 3~4㎜ 후방동요 관찰되어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단순 동통 해당한다.3)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게 대한 가장 최근에 시행된 후방동요 검사 영상에 의하면, 우측 26.85㎜, 좌측 40.51㎜로 계측되어 좌측(환측)이 우측(건측)에 비하여 13.66㎜ 후방동요가 관찰된다(본래 후방동요 방사선학적 계측은 대퇴골 원위부의 양측과 후연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하나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여 양측과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측하고 비교하였으며, 양측 슬관절 측방 단순 촬영 검사이나 비골두의 경골부 가림 정도로 평가할 때 양측의 회전이 촬영 각도가 달라 경골 후연부의 정확한 일치가 되지 않아 경골 내측 후연과 외측 후연의 평균선 상으로 계측하였다).? 후방동요 13.66㎜로 동요 불안정성 고도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8급 7호에 해당한다.? (좌측 슬관절 인대완전파열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PACS CD에는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만 포함되어 있어 인대, 연골판 등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수술 후 재파열 또는 수술 후 고정 실패, 홈수 등의 합병증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내고정 기기의 제거 후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을 시행할 것을 권한다.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후외방 인대파열, 좌측 비골신경마비.? 원고의 기왕력, 사고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다.? 후방전위 방사선 검사상 환측이 건측에 비해 25㎜ 후방전위 소견을 보인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동요 관절의 경우 10㎜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 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완전 파열 상태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골절 수술로 인하여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의 동요 정도는 수술을 시행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동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상태로만 보았을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제8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노동에 지장이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란 일반적인 노동 활동에도 슬관절의 불안정성과 동요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동요 관절의 경우 10㎜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 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 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5) 한편,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부기준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 중등도(6~10㎜), 고도(11㎜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 이하인 경우 제12급, 10㎜ 이하인 경우 제10급,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안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성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한다.? 객관적 검사결과상 동요관절 측청치가 확인되더라도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척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좌측 발목관절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7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한쪽 다리의 3대 관정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평가한 반면, 원고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며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장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2) 살피건대, 피고 ○○지역본부 ○○○○○○ 심사위원들은 모두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장해 정도에 대하여 3~4㎜의 후방동요가 관찰되며 과중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장해 등급이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나머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 ○○지역본부 통함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 등급이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넘어서서 원고의 주장처럼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슬관절이 우측에 비하여 26㎜의 후방전위가 있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시 검사영상을 기초로 좌측 슬관절의 후방동요 정도를 감정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이 13.66㎜의 후방동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좌측 슬관절이 우측에 비해 25㎜의 후방전위 소견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다가 달리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감정의 방법 및 결과에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가 3~4㎜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 ○○지역본부 ○○○○○○ 심사위원들의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나)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갈이 원고의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및 신체감정의사의 각 의학적 소견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가 10㎜를 초과하여 고도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원고에게서 좌측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 인대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 정도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8급 7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 역시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제8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전문의들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것인데다가 그 동안 원고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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