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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5. 6. 12. 15:30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약 2.4m 높이의 철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5. MRI 검사결과 제2-3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타박(목, 두부)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0. “의무기록상 사고경위가 번복되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에 기재한 대로 “2015. 6. 12.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6. 12.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3. ○○○병원에서 ‘물건을 들다 삐끗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15. 인천 ○병원에서는 “4일전 작업 중 무거운 물건 들고 삐끗함. 허리 점차 아파 다리 무릎 주변 좌측 감각 없어짐, 화장실을 못 볼 정도 허벅지 측방 방사통”라고 진술하여 요양신청서상 재해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사고 당시 수평재가 부족하여 하부 수평재를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공사현장 일일 작업 계획보고에 따르면, 이미 수평재·수직재(둘을 합쳐 일명 ‘동바리’라 부른다)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당일 관리자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고, 16:00경 안전기원제에 참석하여 40분간 서서 음식을 먹고 마무리 정리까지 하였으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해당 상병 상태로는 40분간 서 있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다음날도 출근하여 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점이 각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실시한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5. 6. 15.자 MRI 상태는 원고의 연령(56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간판 퇴행의 정도이고 요추 부위에 외상과 관련된 조직 손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경근 압박 정도로 보았을 때 외상에 의한 동일한 병변을 가진 환자라면 외상 직후 40분간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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