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811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인데, 2016. 7. 31. 04:00경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 염좌,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6. 7. 30 19:20경부터 04:40경까지 계속 근무를 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몸이 매우 경직된 상태였는데, 택시 운전 도중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 힘껏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 1037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힘껏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16. 7. 3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석 달 가량 지난 2016. 11.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① 당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016. 7. 31. 04:00경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한 기억은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 아파서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2016. 11. 16. 작성한 문답서에도 '2016. 7. 31. 04:00경 택시 승객을 모시고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가 옆 차가 끼어들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급격한 행동으로 통증을 느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같은 날 작성한 추가 문답서에도 "사고당시 '옆 차가 끼어들 것 같아 깜짝 놀라서 급격한 행동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피곤한 상황에서 옆 차가 달려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피하면서 살짝 휘청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 통증이 심해 아프다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졌다.' 라고 답변을 기재하였고, ④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당시에도 '2016. 7. 31. 04:00경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작스럽게 옆 차가 끼어드는 것 같아 휘청하였고, 이때 상체를 들썩이며 운전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허리를 굽히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는 동안 비교적 일과되게 '옆 차가 끼어드는 것 같아 급하게 피하다가 휘청거리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택시 운전 도중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을 깨닫고 놀라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 주장을 한 바 없어,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 만약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재해 직후 택시가 정차한 점을 볼 때, 당시 동승하였던 승객도 원고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당시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2016. 11. 17.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코너 부분이라 브레이크를 밟으며 가던 상황이라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속도가 너무 줄어들고 있어 옆을 보니 원고가 운전대로 쓰러졌고, 계속 불러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원고가 쓰러지기 직전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려고 했다든지, 원고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 원고가 지병이 있거나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보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7. 3. 17. 심사청구 도중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올림픽대로 한남대교-동호대교 사이(압구정동 나오는 길) 커브 진 곳에서 속도를 조금 줄이고 4차선 중 2~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져 원고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옆을 보니 원고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다리를 쭉 뻗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고, 택시를 타고 원고와 차고지가 장지동이란 사실과 사소한 인생이야기를 하면서 왔으며 원고가 조는 것 같은 모습은 느끼지 못했으며, 사고 직전 주변에 차량이 거의 없었고 옆에서 차가 끼어들거나 차체가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주행하는 전·후방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위 승객이 특별히 원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운행그래프 분석 자료는 아래와 같고, 이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10분 가량 시속 90~100㎞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시속 130㎞ 가량으로 속도를 높였다가 곧 속도를 줄여 정차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그래프의 속도변화 모양만으로는 원고가 급정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허리 통증을 느낀 후 급정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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