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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137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7. 9. 11. 11:00경 ○○대학교 병원으로 장비를 납품하던 중 장비가 넘어져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발목 분쇄골절 및 복합 골절 외’의 진단을 받아 2017. 9.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관련 조항을 문서 또는 구두로 맺은 사실이 없고, 급여대장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태관련 출근부나 출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소외회사는 2015년 3월부터 동거친족만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태이며 사회통념상 사업주와의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라. 이 법원은 2018. 5. 16. 원, 피고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1.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다.마. 피고는 전항 기재 조정권고에 따라 2018. 6. 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점을 비롯한 소송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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