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단8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3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법원 2016구단104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사건의 조정결과에 따라, 2017. 4. 26. 피고로부터 2014. 10. 28.자를 재해일로 하는 ‘괴저를 동반한 양측수부 레이노증후근’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2017. 5. 24.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2015. 1. 1.부터 2015. 1. 31.까지, 2015. 4. 1.부터 2017.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승인 상병은 1년간 요양 후인 2015. 12. 말 치료종결을 요한다.”는 이유로, 2015. 12. 31.부터 이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요양기간을 2015. 12. 30.까지로 제한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휴업급여 기간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원고의 업무상 재해일자는 2014. 10. 28.인바, 위 상병의 최대 요양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2015. 11. 20. 제정된 ‘레이노증후근 업무처리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바, 위 지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요양종결의 경우 자문의사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해태한 상태로 이루어졌던바(요양기간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2015. 12. 30.로 소급되었기 때문에 진료계획을 제출할 기회조차 없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나. 판단 (1) 휴업급여 제한의 타당성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위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레이노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창백, 청색, 적색으로 색조가 변화하고, 통증, 저림,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나타날 수 있고, 류마티스질환, 혈관 또는 혈액 이상으로 혈관이 막히기 쉬운 질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나 장기간 추운 곳에서 진동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발병하기도 하는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대부분 회복되는 질환인 점, ②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0314 사건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이 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기저질환은 없고, 유발요인 제거시 수개월 이내 증상이 소멸되고, 영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증상호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고에게 심각한 악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르면, 발병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여전히 상태호전이 없다면, 증상고정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추가조치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업무처리지침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요양승인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마련한 행정규칙으로 피고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행정소송에서 지침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가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④ 증상이 잔존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증상고정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은 필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병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증상고정까지의 소요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이 과도하게 단기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증상의 악화 방지가 아닌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2015. 12. 30.로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자문의사회 상정 절차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피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피고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3항 제1호에서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할 사항 중 하나로서,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 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자문의사회는 구성원인 자문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법은 자문의사 위촉임명을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적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하므로, 처분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자문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피고가 근로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치료종결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치의가 있어 요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원고가 제시한 감정결과에서도 1년 경과 후에도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위 업무지침이 대외적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에게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치료기간을 1년으로 명문상 제한해 둔 이상, 피고로 하여금 자문 의사회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종결과 관련하여 자문의사회의 상정·의결이 부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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