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단819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로 '2017. 11. 28.'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7. 11. 27.'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31.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좌 하퇴부 다발성 근육 파열(가자미근, 비복근, 장지굴근), 좌 하퇴부 다발성 복재정맥 파열, 좌 하퇴부 감각신경 파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11. 13.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 소견에, 현재 원고가 좌측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고, 향후 노동 또한 힘들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최소 장해등급 5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1)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각 측정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배굴(20)척굴(40)외번(20)내번(30)운동가능영역(110)원고 주치의(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010~200010피고 통합심사회의(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40201065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02015102) 원고 주치의- 좌측 하퇴부 근육 소실 및 구축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강직 및 좌측 하퇴부의 완고한 통증3) 피고 통합심사회의-통합심사결과: 좌측 다리 장해등급 제12급 10호(좌측 발목관절 65도, 좌측 하퇴부 일반동통)-심사위원1: 조직손상에 의한 동통-심사위원2: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수동각도 측정함, 좌측 하퇴부의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에 의한 일반동통-심사위원3: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운동범위 측정함, 좌측 하퇴부 연부조직 손상에 의해 일반동통 인정됨.4)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2017. 7. 10.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수상 부위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수상 부위 흉터와 근위축으로 인한 강직, 구축이 확인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이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결국 좌측 족관절 강직 및 운동범위 제한에 대해 제12급 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기타 장해로 장딴지 중앙부 흉터와 근위축이 있음, 동통 및 비복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원고의 좌측 하퇴부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에 관하여 본다.위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부분 장해상태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로 가해등급 제14급 10호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원고 주치의 모두 이 부분 장해상태가 일반동통에 해당하는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장해상태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로 봄이 타당하다.2) 다음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관한 본다.위 원고의 장해상태에 의학적 견해와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장해상태는 수상 부위의 신경손상, 흉터 및 근위축이 그 원인으로 보여,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야 하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원고 주치의 모두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이 부분 장해상태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모두 10도로 측정된 점, ③ 반면,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이 부분 장해상태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장해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10호 가목 5).에 규정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상태의 장해등급은 제8급 7호 봄이 타당하다.3) 결국, 원고의 좌측 하퇴부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각각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