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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21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 등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 퇴직한 후 2017. 2. 24.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총 신건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원고는 약 20년간 광산에서 굴진부로 신체부담 작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퇴직 이후 약 3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보다는 업무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그}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광산 갱내에서 근무하며 콜픽과 착암기와 같은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 이상씩 사용한 결과 강한 진동과 충격이 팔꿈치에 영향을 준 점, 아이빔을 비롯한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설치하며 상지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팔꿈치가 비틀어지는 등 부담 동작을 자주 취해야 했던 점, 오함마로 돌과 석탄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자극이 가해졌고, 삽으로 깨진 경석을 퍼내며 과한 근력을 사용했던 점, 상기와 같은 부담 작업을 약 20년 5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하였고, 2014. 1.경 업무상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전혀 없는 점, 퇴직 후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팔꿈치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11. 20.부터 1991. 2. 13.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 주식 회사 oo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3. 4. 21.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약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1993. 8. 20.부터 1995. 3. 31.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탄광에서, 1998. 3. 17.부터 2014. 2. 28.까지 기간 중 약 12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각 굴진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굴진부 또는 채탄부로서 굴진작업, 채탄작업, 케빙작업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갱도 안에서 착암기(50~60kg), 콜픽(10kg)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 작업을 할 때 불안정한 자세에서 상지에 과도한 근력이 사용되었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진동이 상지를 통해 온몸에 전달되었다. 나무동발이나 아이빔 등의 강재를 이용하여 보수작업을 할 때도 상당한 무게의 아이빔(약 66kg)을 운반하고 설치하는데 상지에 과도한 근력이 사용되었다. 또한 오함마와 삽을 사용하여 케빙작업을 할 때도 돌을 잘게 부수고 삽으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상지가 반복하여 사용되었다.2)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내역원고는, ○○의원에서, 2009. 11. 6. 외측 상과염(위팔)으로, 2010. 4. 2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위팔)으로, 2012. 4. 5.부터 같은 해 9. 4. 각 기타 근통(상세불명 부분)으로, 2017. 2. 21.부터 2017. 4. 4.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팔꿈치 통증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요양승인 내역원고는 2014. 1. 2. 축전차를 타고 갱도 밖으로 나오던 중 머리를 갱 상부에 부딪친 후 축전차에서 떨어진 사고로 양쪽 팔꿈치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6. 5. 31.까지 요양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우측 팔꿈치 통증, 5년 전 시작, 광산업 30년 이상 종사함, 외상력 없음, 물리치료만 받고 다른 치료 받은 적 없음, 일상생활에 불편함 있음.-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현상: 우측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을 들 수 없고, 일상생활이 불편함.-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소견 관찰됨.나) 피고 자문의(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2) 피고 자문의-자문의1: 원고는 1984.부터 약 20년 동안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한 자로 2017. 2. 우측 주관절 종신건 부분 파열로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2014. 1. 2. 두부 외상으로 인해 2016. 5. 31.까지 산재요양하였고, 이후 8개월간은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음, 탄광 업무 종사 시 팔꿈치에 부담 작업은 인정되나 업무를 중단한지 약 2년 8개월이 경과하여 과거 업무로 인한 상병 발생가능성이 희박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2: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MRI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총 신전건 부분 파열)소견이 확인되며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외상으로 오는 질병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반목사용 등 진구성 병인으로 발병하는바 장기간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2014. 1. 업무상 사고 후 주관절 부담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업무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체질적 특성으로 인한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원고에게 우측 주관절 총신건 부분 파열의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 외 관찰되는 상병은 없음.-작업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충분히 발생 가능함.-원고는 2014. 1. 2. 산재 사고로 더 이상 광산 업무에 종사하지 못했음, 사고 이후 2014. 6. 28.까지 사고로 인한 다른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었고 그 이후로 퇴직하 였음, 2015.경 6차례 ○○○○의원에서 여러 부위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연관이 없는 상병임, 따라서 산재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견관절 주관절학 교과서 2판에서는 외상과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80%가 1년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함, 외상과염은 4단계로 분류되며 3단계에서 건의 파열이 4단계에서 석회화가 발생함, 따라서 원고에게는 외상과염의 4단계 중 3-4단계에 해당하는 상태로 분류됨, 세계적인 유명 학술지인 The Lancet에서도 2002.경에 특별한 치료 없이 기다려도 52주에 외상과염 환자의 83%에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총신건 부분 파열(외상과염)의 상병은 대부분 1년 경과 후에 치료 유무에 상관없이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2017. 2. 24. ○○대병원에서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2014. 1. 2. 산재 사고 이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총신건의 부분 파열(외상과염)이라는 상병은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단순 집안일 등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함.-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염의 4단계 중 3-4단계에 해당하는데, 관련 교과서와 학술지에 의할 경우,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80%가 1년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피고의 자문의들 모두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2009.경 외측 상과염으로, 2010.경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으로, 2012.경 기타 근통으로 각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위 각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이 광산에서 퇴직한 점, ④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날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⑤ 그러다가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탄광에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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