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2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41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7.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 3층 사무실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천장 배선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소외1에게 일당 20만 원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선작업을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그의 지시 · 감독하에 근무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①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현장관리, 목공, 철거, 전기, 청소 등을 하도급하였다. 소외1은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일을 하였다.② 원고는 2017. 9. 29.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도면 등을 검토하고, 2017. 10. 9.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은 원고를 ‘소장’이라고 칭하였다.③ 원고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에게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20만 원에는 순수한 노무비뿐만 아니라 부자재비용, 공구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배선작업에 필요한 주름관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1이 ‘원고가 먼저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서 사용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소외2 등에게 당초 자신이 처리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⑤ 현장 일일 작업일보(을 제3호증)에는 출역현황이 공종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하던 전기공사는 소외1의 직원이 하는 현장관리 업무나 소외1이 직영으로 처리한 집기 이동 등의 업무와 구분되어 있고, 원고의 업체명이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