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승인관리 기간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 내역 및 장애등급 판정 1) 원고는 2011. 9.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증’에 대한 요양을 시작한 후 2015. 2. 28.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5. 7. 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나.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에 피고는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증상,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7. 12. 1. 규정 제1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신청 및 피고의 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3. 1.부터 2017. 2. 28.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리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뇌경색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판정은 부당하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는 향후 뇌경색의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리규정 중 [별표 1] 제2조 제2항,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의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항목의 기준에 따르면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의 경우 적용대상을 장해등급 제9급 이상, 단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설사 장해등급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도 일정할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으나 예방관리 유효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장해등급 결정 시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 [별표 1] 중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이었고 원고 주치의도 원고가 뇌경색으로 보행장애가 있다는 소견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별표 1] 중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전에 2년 동안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방관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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