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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8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는 2016. 1. 2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용역업무를 담당하는 ‘○○○○’ ○○사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는 2016. 12. 24. 출근하여 07:00경부터 ‘○○○○’ ○○사옥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다음날 07:20경 교대근무자에 의하여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29.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6. 1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마. 한편,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망인에 대한 추정진단이 ‘Suddencardiac arrest(급성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교대근무 순번에 따라 2016. 12. 23.부터 이틀 동안 야간근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몸이 좋지 않아 동료직원에게 2016. 12. 23. 야간근무를 부탁하고 대신 2016. 12. 24.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2016. 12. 24. 몸이 극도로 좋지 않았음에도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홀로 24시간 근무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또한 망인은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이틀씩 12시간의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사망 전 10주 동안 근무일 변경으로 총 5회에 걸쳐 24시간 근무를 하는 등 근무일정이 불규칙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취침시간이 불규칙하고 수면이 부족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홀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도 컸다. 망인은 사망 한 달 전부터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으로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하지 못하고 사망 전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이와 같이 망인은 교대제 근무와 불규칙한 근무일정, 잦은 24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체인력이 없어 휴무하지 못한 채 사망 전날 추운 날씨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었거나 또는 위와 같은 업무환경으로 인해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갑 제1, 3호증, 을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관리용역업무를 담당하는 ‘○○○○’ ○○사옥의 경비원으로근무한 사실, ‘○○○○’ ○○사옥 경비업무는 망인을 포함한 3명의 경비원이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1명의 경비원이 6일 간격으로 이틀의 주간근무(07: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이틀의 야간근무(19:00부터 익일 07: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이틀의 비번 순서로 근무하면서 교대하는 방식이었고, 3명의 경비원 외에는 대체인력이 없었던 사실, 위 3명의 경비원은 비번에 해당하는 날 외에 휴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경비원과 근무순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정을 조절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은 사망 전 10주 동안 5회에 걸쳐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6. 12. 23.부터 이틀간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23일에 주간근무자인 ○○○에게 야간근무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신 망인이 24일에 주?야간근무를 하기로 하였고, 23일 야간에 ○○○○병원에서 약 5주 전부터 기침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호소하면서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같은 해 24일츨근하여 07: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는 겨울철로 기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시 건물 난방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던 사실, 같은 날 동료직원인 ○○○은 우연히 ‘○○○○’ ○○사옥에서 망인을 만났는데, 당시 망인의 안색이 좋지 않아보여 잠시 동안 망인을 쉬게 하고 대신 근무를 서 주었던 사실, 망인은 사망 당일 발견되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이 사건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80%가 심근경색증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 진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주야간 교대 근무가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그 자체로 질병을 촉발하거나 또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때때로 24시간 주?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취침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수면시간이 부족하였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일 무렵 24시간 주?야간근무 당시의 업무환경과 건강상태 등이 겹쳐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2)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1, 을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후송된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추정진단명‘란에 ’Sudden cardiac arrest’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급성 심정지’로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예기치 않게 심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급성 심정지’ 자체가 망인의 직접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의무기록에도 ‘사인 : 불상으로 변사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망인의 명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정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돌연사의 80%가 심근경색증으로 발생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은 확정할 수 없고,단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② 망인은 교대제 근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틀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 후이틀 동안은 비번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사망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0분으로 그 업무시간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③ 한편, 원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 따라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출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훨씬 많다고 주장하나,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근무의 업무시간 가중에서 제외되고, 망인이 경비원으로 야간근무 시 수행한 업무는 건물 내 순찰(22시, 01시 및 05시 3회), 출입문통제 및 비상연락망 등의 감시업무로서 업무 내용 자체로 신체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없고, 망인은 야간근무 중에도 2시간 동안은 별도의 휴게실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수 있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도 의자에 앉은 채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는 위 고시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④ 망인은 2016. 12. 19.부터 이틀간 비번이었다가 2016. 12. 21.부터 이틀간 주간근무를 하여 같은 해 12. 22. 18:23경 퇴근한 후 사망 전 날인 같은 해 12. 24.07:00경 출근하기 전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망인이 24시간 주?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 단기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당시 겨울철이어서 외부 기온이 낮았고 야간근무 시 ‘○○○○’ ○○사옥 건물 내부의 난방장치가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근무장소였던 건물 내부가 신체에 급격한 악영향을 줄 정도로 저온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교대근무자는 회사로부터 바닥에 깔고 누울 수 있는 전기장판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직전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⑤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이 평소 앓던 당뇨, 고혈압 등 지병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 수준으로 겹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⑥ 망인의 사망 전날 망인을 진료한 ○○○○ 소속 의사와 이 사건 감정의 모두 망인이 사망 전날 호소한 증상에 대하여 급성 심정지의 전조증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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