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단83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는 2001. 1. 3.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5. 2. 23.부터 당진시 소재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2015. 2. 24. 출장지 인근 숙소로 퇴근 후 2015. 2. 25. 14:55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3. 16.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16. 망인이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년 말경 미얀마 출장업무로 인하여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으로 진단받은 것을 제외하고, 2005. 4.부터 사망 이전까지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받은 적 없다.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작업량, 영업적 부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됨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산업용 펌프 생산 및 설치, A/S 등 서비스 업무와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통상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주5일 근무이었다. 망인은 2011년 중반부터 재택근무를 요청하여 소외 회사의 허가를 받아 자택에서 계획수립, 보고서 작성, 전화 업무협의 등을 수행하였는데,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하였고, 현장 출장시에는 산업용 펌프 설치 및 시운전(70%)과 그 관리감독(30%)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는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2) 망인의 재해 무렵 상황 가) 망인은 2015. 2. 14.부터 2015. 2. 22.까지 설연휴로 쉬고, 2015. 2. 23. 부산에서 당진시 소재 ○○○건설 ○○○○○ 현장까지(이전에도 가본 장소이고, 통상 운전 시간은 약 4시간 10분 소요된다) 시운전 감독을 위해 직접 운전하여 이동해서, 같은 날 20:22경 저녁식사를 한 뒤 인근 숙소(이전에도 숙박한 장소이다)에서 숙박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5. 2. 24. 08:00경 회의에 참석하고, 19:55경 식당에서 전화로 업무협의하면서 20:22경 식사를 마쳤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숙박까지 한 출장은 총 9회(월 평균 3회)이고, 매번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 다) 망인의 사망일 이전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은 18.62시간, 사망 이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89시간, 사망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42시간이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59. 2. 5.생이다. 나) 망인은 2010. 7. 13.과 2011. 8. 18., 2012. 6. 26., 2014. 8. 11. 각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혈증에 대해 관리 요함.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2012. 6. 26. 검강검진 결과 종합 정상B 판정이었다. 망인은 2012. 12. 10.부터 약 70일간 미얀마로 해상 체류 출장을 다녀온 뒤 2013. 2. 19.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증세로 진료받은 이후 2013. 4. 3.까지 같은 증세로 4회 더 진료받았다. 다) 망인은 1주일에 3회 음주를 하였고, 사망 전까지 30년 동안 1일 1갑의 담배를 피웠다. 5) 의학적 소견 가) 2013. 2. 19. 망인을 초진하여 2013. 3. 20.까지 입원치료한 ○○○ 병원측은 망인에 대하여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진단하고 1개월 정도 휴직을 권고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망인 사망 후 ‘망인에 대한 검진시 고지혈상태 확인하였고, 망인의 일과성 허혈 발작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부분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통상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강도가 올라갔다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병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통상의 업무시간과 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의 진료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2015. 2. 26. 망인을 초진한 ○○대학교 병원측은 뇌경색 발병원인에 대하여 신체 내부적 요인은 없었으므로 업무 관련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에 일정 부분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료확인서(갑 제19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① 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 이후 재택근무 수행 중이고 월 1~3회(이중 1회는 2~3일 정도 소요) 고객 현장으로 출장 가는 업무이었는바, 작업 형태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재택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주 5일, 1일 8시간 30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는 근거는 없고, 출장 시 장거리 운전과 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출장 업무의 빈도가 낮고 출장 시 법인 카드사용내역, 동료와의 통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출장지에서의 장시간 노동 등의 부담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뇌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만성과로, 단기간 과로 및 급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에 대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는 의견과 ② 망인의 뇌경색은 우측중대뇌동맥이 폐쇄되면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동맥경화의 결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발병 당시 56세이던 망인 역시 일과성 뇌허혈증 병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위험소인에 의하여 뇌동맥에 폐색이 발생하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대사 증후군, 흡연, 과다한 음주 등) 및 혈관의 해부학적 이상, 인종 등의 요인들이 뇌경색 발병에 관여한다. 자발성 뇌내출혈은 78~88%가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이고, 망인의 뇌내출혈은 출혈성 변성에 의한 것인데, 출혈성 변성은 뇌경색의 가장 큰 합병증 중 하나로서, 특히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행한 후 위험성이 높다. 일과성 대뇌허혈 발작은 24시간 내 회복되는 것을 말하나, 24시간 내에 혈류가 회복된다면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지만, 추후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일과성 대뇌허혈 발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10%가 90일 안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전체의 1/3 정도는 결국 뇌경색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반적 발병원인은 뇌경색과 같이 심혈관계에서 발생한 색전, 혈관 자체의 죽상경화성 변성으로 인한 혈전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다. 망인은 2010. 7. 13.부터의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들었고, 2013. 2. 일과성 대뇌허혈 발작 발병 후 ○○○병원에서 고지혈증을 함께 진단받아 항혈소판제 및 지질강하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대뇌허혈 발작은 고지혈증 외 흡연 역시 혈관 내피의 손상을 유발하며, 일반 성인에 비해 2배 가까이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고지혈증 및 흡연 등과 비교했을 때 뇌졸중 위험도의 상승 정도는 낮다. 망인의 장거리 출장업무 등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뇌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망인에 대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 음주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보다 뇌경색 발생요인으로 크게 작용했고, 업무적 요인은 5%, 업무 외적인 요인은 95%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9호증의 8, 16, 제10,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 내지 20호증, 제21호증의 1, 2,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근무시간, 업무 형태 등에 대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에 관하여 일요일을 제외하고 08:30부터 20:00 또는 22:00까지이고, 휴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토요일인 2015. 1. 17. 11:29경 무렵부터 2015. 1. 18. 00:26경까지 컴퓨터로 소외 회사 업무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과 근무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점, 망인과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인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여 주간에는 식당업을 도와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위 다의 1)항에서 인정한 시간을 초과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4호증의 1, 2는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주간에 식당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망인의 재택근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을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망인이 사망 이전 12주 동안 숙박하지 아니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총 13회에 걸쳐 35일간 전국 장거리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4회는 숙박하지 아니하고 삼천포시와 창원시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 주장과 같이 3주 내에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만 출장가는 경우가 없고, 망인의 형이 창원에 거주하고 있어 형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다의 1)항에서 인정한 출장 내용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13년 51건, 2014년 75건, 2015. 1. 1.부터 재해일까지 9회(25일) 현장작업 또는 관리를 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해마다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현장작업 건수가 위 주장과 같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2014년 직접 혼자 관여한 건수(원고는 갑 제13호증의 비교란에 기재된 ‘YD’가 망인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판단함)는 15건, 공동 관여한 건수는 8건이고, 2013년도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 수가 없다. 라) 원고는 소외회사가 망인에게 상당한 영업적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였거나, 위 증상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됨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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