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단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4229,2심-대법원,2018두554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8. 9.부터 수원시 ○○구청 ○○○○사무소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6. 27. 09:20경 업무조회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이상증상을 보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대뇌경색증, 기저핵, 말기 신장병, 폐출혈, 삼낭삼출압박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혈류개선제 유지요법 시행을 받은 뒤 2016. 7. 2. 토요일에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7. 4. 월요일에 출근하여 작업하고 퇴근하였는데, 집에서 객혈을 해서 위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6. 7. 19. 심낭삼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06:00 ~ 08:30, 10:00 ~ 12:00, 14:00 ~ 17:30로 총 8시간이고 배정된 휴게시간에 사업장에 마련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휴식 중에도 갑작스런 민원사항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업무대기 상태로 있으므로 소속사업장에서 1일에 11시간 30분을 근무한 셈이다. 2) 망인은 계절적 요인, 차량증가,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량을 종결하기 어려워 실제 05:00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3) 망인은 5-6월경에는 환경미화원 업무 외에 도로변 잡초제거에 동원되어 추가 할당된 업무로 근무 강도가 가중되었다. 4) 망인은 종량제 봉투만 수거하라는 지시를 수행하며 일반 비닐봉투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임의로 수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일 욕설과 민원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5) 망인은 평소 음주, 흡연 등은 하지 않았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였는데, 2006년부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순차적으로 발병하였고, 망인은 현 사업장에 04:00경 출근하여 새벽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항상 긴장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뇌경색 발병 당시 이른 무더위로 평소보다 작업량이 늘고 연장근무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뇌경색은 근무환경, 근무시간, 강도,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 6) 망인은 당뇨성 말기신장병 환자로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투석치료를 받았고, 2016. 6. 27. 최초 뇌경색이 발생하여 2016. 7. 2. 퇴원하였음에도,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사무소 직원의 통보를 받고 퇴원 후 1일만 휴식하고 무리하게 출근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청소 업무에 투입하는 근무 시간, 근무 강도 등의 배려를 해주지 아니한 채 다른 직원들과 동일 수준의 근무에 투입한 점에 관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근무환경, 근무시간, 근무강도,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한 급성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약한 항혈소판제제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고, 가사 그 원인으로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다고 하여도, 위해요소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된 환경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7)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망인은 환경관리원으로서 수원시 ○○구 ○○○동 내 대로변 약 7km 구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담당청소구역 내 집과 사무공간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용역업체가 수거하고, 망인의 업무는 수거 후에 발생하는 주변의 쓰레기와 낙엽,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1일 수거하는 쓰레기량은 50L 쓰레기봉투(무게는 봉투당 10kg) 10봉투이었다. 망인은 평일 조기(06:00 ~ 08:30), 오전(10:00 ~ 12:00), 오후 (14:00 ~ 17:30)로 나누어 8시간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일하고, 휴일은 06:00 ~ 11:00에 일하였으며, 휴게시간은 3시간 30분(08:30 ~ 10:00, 12:00 ~ 14:00)이었다. 망인은 주 5일 근무이나, 한 달에 3 ~ 4일 정도 휴일근무를 수행하였다. 2) 망인의 발병 무렵 근무 내역 가) 망인은 발병 전날 휴일근무를 수행하고, 발병 당일인 2016. 6. 27. 평소와 같이 05:00경부터 조기청소를 하였으며, 조기청소를 마치고 월요일마다 개최하는 조회에 참석하였는데 조기청소 중과 조회 중에 돌발 상황은 없었다. 나)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5분이다. 다) 이 사건 재해 무렵 상황 망인은 ○○○○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병가를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계속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망인과의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재해일인 2016. 7. 4.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60세의 남성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고, 2006. 10. 4. 고혈압, 당뇨가 검진되고, 2008. 3. 4. 이후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망막병증이, 2009. 8. 17. 이후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가 검진되었으며, 2011. 9. 7. 이후 만성신장병(5기)이 검진되어 2 ~ 4일에 한번씩 투석치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제제로 인한 합병증임이 명백하므로, 사망원인은 급성뇌경색일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항혈소판제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심낭에 찬 액체가 혈액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이미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이러한 환자에게서 심낭삼출액이 간혹 관찰될 수 있다. 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망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망인의 뇌경색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고, 뇌경색의 위치와 크기,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경색이 아니고,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심낭삼출과 심정지는 기존 개인질환인 신장병,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의사의 소견 뇌경색증의 주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흡연, 과다한 음주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혈관의 해부학적 이상 등이 관여하고,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의 강도, 근무시간이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뇌경색증의 주 발병요인만큼 위험인자는 아니다.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말기신부전증의 과거력이 있어 평균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항혈소판제제의 합병증으로 심낭삼출이 드물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심낭삼출은 항혈소판치료제제의 흔한 합병증이 아니고 항혈소판치료제제가 심낭삼출의 주요원인이 아니다. 장기 신장투석 후 발생한 심낭삼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 망인의 경우 항혈소판제제의 합병증으로 심낭삼출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투석치료의 후유증으로 심낭삼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뇌경색증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치료제제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기간 투석치료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심낭삼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망인의 투석치료의 원인인 당뇨병과 말기신부전증의 발생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망인의 급성뇌경색증 치료를 위한 항혈소판치료제제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낭삼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급성뇌경색증이 망인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근무강도, 업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낭삼출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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