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5. 11. 6. 트럭에 배송할 물건을 싣다가 차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좌측 대퇴골 원위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다발성 찰과 및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6. 12. 29.까지 요양을 한 후, 좌측 무릎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고, 향후 금속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제한은 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좌측 무릎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좌측 무릎에 통증과 운동제한이 존재하므로 장해등급이 더 상향되어야 하고, 향후 금속제거술이 필요하고 좌측 무릎의 통증에 대한 정기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에 해당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10호로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이 사건에서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제한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 모두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향후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을 예정인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는 ‘슬관절 동통 및 정기적 진료를 위한 후유증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 견을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향후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을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 즉,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요할 가능성이 현재로는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장해등급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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