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86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16. 2. 29. 안산시 단원구 ○○초등학교 옆 영어학원 앞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견갑부 타박상, 족관절 타박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2-3번)'의 상병을 진단 받았고, 피고에게 2016. 4. 8.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견갑부 타박상, 족관절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2-3번)'의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6. 6. 19.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2-3, 제3-4, 제4-5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중량물 취급의 작업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은 등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MRI 등 영상 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경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3.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가구 수거 등 중량물 취급 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한 결과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내역근무기간담당 업무2004. 7. 1. ~ 2006. 5. 11.가로청소2006. 5. 12. ∼ 2009. 4. 30.기동반 상차원(폐가구, 가전제품 등 수거)2009. 5. 1. ∼ 2017. 6. 30.가로청소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1) 근무시간 : 1일 8시간(06:00 ~ 16:00), 1주 5일, 1주 40시간 근무(2) 휴게시간 : 11:00 ~ 13:00(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60분)(3) 가로청소의 업무내용 : 담당 구역인 안산시 이하생략 일대 등 거리상 약 8km의 왕복 도로 및 골목을 청소하는 작업으로서 평소 작업 시 허리를 구부려(15~45도) 도로 옆을 빗자루로 쓸거나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청소하고, 작업 시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쓰레기를 담은 리어카를 밀면서 이동함. 가을에는 쓰레기봉투(150ℓ용량)에 낙엽을 담고 쓰레기봉투가 다 차면 리어카에서 이를 꺼내는 반복 작업이 있음.(4) 작업량 : ① 취급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는 최소 10kg ~ 최대 50kg(평균 30kg), ② 1일 평균 쓰레기봉투 7∼8개 정도를 리어카에서 들어 내림.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6. 6. 7.자 ○○○병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주요 검사 : MRI○ 상병명 : 요추 2-3-4-5 추간판 탈출증○ 소견 : 지속적인 허리 통증 및 하지 저림 증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물리, 수술적 치료 필요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2016. 3. 8. 시행된 요추부 MRI 검사상 제2-3, 제3-4,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다) 업무상질병판정 심의의뢰서 중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신청인이 최근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경우 어느 정도 업무 자율성이 있고,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 종량제 봉투를 들어서 내리는 자세 외에 특별히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갈만한 자세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과거 대형폐기물 취급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잦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해당 업무력이 확인되는 경우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상차원 업무력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업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원고가 2006. 5. 12.부터 2009. 4. 30.까지 수행한 폐가구 및 가전제품의 상차원 업무는 중량물 취급 업무로 확인되지만, 2009. 5. 이후부터는 도로 청소 업무로 변경되었고 도로 청소의 업무 수행 시 허리 굴곡 및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으나 작업 빈도 및 강도는 높지 않은 등 허리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MRI 등 영상 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마) 업무관련성 평가서(2019. 3. 18. ○○○대학교 ○○○○병원)원고는 척추협착증, 척추장애 소견이 확인되며, 장기간 허리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허리 부담이 상당한 사고를 경험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생 혹은 악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높음.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는 퇴행성 척추증으로 척추협착증(요추 제2-3, 제3-4, 제4-5번), 척추분리증(요추 제5번)의 영상의학적 소견을 보임.○ MRI 소견과 증상을 볼 때, 주된 상병은 척추협착증(요추 제2-3, 제3-4, 제4-5번)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한 추간판장애가 동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2016년 이전의 2013. 4.에 ○○대학교 ○○병원의 MRI 소견에서도 척추 협착과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소견이 확인되고, 그 후 2016년 사고 이후 촬영된 MRI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일부 진행된 소견이 확인됨.○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변성화된 추간판과 불안정한 요추의 운동 분절에 외력을 받았을 때,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수핵이 탄력성을 잃은 섬유륜, 특히 후종 인대가 덮여있지 않은 후외측으로 돌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 추락하거나 넘어질 때, 갑작스러운 자세 변동, 퇴행성 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척추의 굴신운동은 생체공학적 측면에서 허리를 30도 정도 앞으로 굴곡하면 요추에 가해지는 부하는 2배로 증가함.○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 요인은 크게 ① 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중량물로 인한 과도한 힘의 사용과 ② 부적절한 작업 자세(허리나 목을 숙이거나 측면으로 기울이는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몸통에서 떨어지는 자세 등)인데, 2010년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부 직종별 폐기물 취급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로청소 작업의 취급 폐기물의 평균 중량은 9.6kg으로 1인당 하루 평균 취급량은 227.5kg으로 조사됨.○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낙엽 마대를 인도로 올리다 허리 부상, 폐냉장고를 들다 허리를 삐끗하여 부상 등 근골격계질환 재해 사례가 많음.○ 원고의 대형폐기물 수거와 가로청소 작업은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구부리기와 비틀기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야기하는 허리 부담 작업으로 요추 부위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빙판길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등 잦은 외상성의 사고도 근골격계질환으로서 급성 요추부 염좌만이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척추협착증은 여러 원인에 의해 요추부 중앙의 척주관이 좁아져 마비 혹은 신경근을 침범하여 요통과 간헐적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임. 추간판의 팽윤이나 탈출된 추간판이 척주관 중심부 협착증의 원인이 됨.○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연령, 작업 자세 및 조건,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이상의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퇴행성 척추병증(척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또한 중량물 취급과 불완전하고 반복적이며, 강도 높은 작업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끄러짐 등의 사고로 인하여 촉발되었다고 판단됨.(2) 신경외과 전문의○ 영상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주요 소견이라고 판단되나, 추간판 탈출증도 요추 제2-3, 제3-4, 제4-5번 부위에서 확인됨.○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는 특별한 자세나 행동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반복적인 혹은 급작스러운 자세 변화가 그 원인이고, 원고는 오래 지속된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척추 협착에 더 가까운 소견임.○ 허리 부담 작업이 많은 경우에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좀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음.○ 영상 소견상 사고보다는 연령 변화와 그 동안 누적된 허리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더 부합함.○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굴신 작업, 허리에 부담이 될 정도의 무게를 들거나 옮기는 작업 등)을 5년 정도 근무할 경우 허리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나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이러한 허리 부담과 작업과의 연관성은 작업환경의 학과 전문의의 영역임.○ 일을 할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이 오는 부위는 요추 제4-5번과 제5요추-천추간이며, 그 이유는 이 부위에서 굴신 운동의 80%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일반적인 해당 연령과 비교하더라도 심한 편으로 판단됨.○ 영상 판독을 보면,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연령 증가와 개인적인 요인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되나, 단기간이라도 허리 부담이 평균 이상보다 많았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7,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공통적으로 MRI 검사 소견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MRI 소견 등을 볼 때, 원고의 주된 상병은 척추협착증이나 이로 인해 추간판장애가 동반된 상태이고, 2013. 4.경 촬영된 MRI에서도 원고에게는 이미 척추 협착과 함께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영상 판독 결과 원고에게 척추협착증 및 척추분리증의 소견이 발견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그 이전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통하여 영상 판독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주요 소견이지만 추간판 탈출증도 원고의 요추 제2-3, 제3-4, 제4-5번 부위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을 근거로 위 감정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다) 더욱이,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의 탈출은 척추협착증의 원인이 되는데, 원고에게는 이미 2013. 4.경 촬영된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초기 소견이 확인되었고, 그 후 2016년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일부 진행된 소견이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신경외과 전문의인 감정의가 MRI 검사 소견상 원고에게 나타난 주된 소견이라고 한 척추협착증은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후 악화가 진행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협착증이 MRI 검사 소견상 주된 소견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 피고 원처분기관에서 작성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의뢰서의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취급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잦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상차원 업무력이 확인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위원회는 원고가 2006. 5. 12.부터 2009. 4. 30.까지 상차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2009. 5.경 이후부터는 상차원 업무 대신에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위 위원회가 원고의 위와 같은 상차원 업무 수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부인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의 업무가 비록 상차원 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과거 상차원 업무 수행에 따른 요추 부위의 신체적 부담은 계속 누적되어 향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당시의 업무가 상차원 업무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마)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폐기물 수거 등의 상차원 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는 중량물 취급 또는 허리 구부리기와 비틀기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야기하는 허리 부담 작업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요추 부위의 퇴행성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영상 판독상 나타나는 소견은 그 원인이 원고의 업무보다는 연령 증가와 원고의 개인적인 요인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단기간이라도 원고의 허리 부담이 평균 이상보다 많았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더라도 심한 편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수행한 상차원 업무 및 가로청소 업무가 자연적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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