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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8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당시 진술한 업무상 재해는 '2017. 5. 26. 16:30경 근무하던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본부장 지시로 17:00 ○○○○에서 재활용품을 적재하다 미끄러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쳤고, 17:40경 회사마당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생략 화물적재함에서 넘어지고 떨어졌는데 위에서 짐을 내려 주던 소외1, 소외2이 뛰어내리며 부딪쳐 피하면서 압축기계에서 누출된 기름오일에 미끄러져서 다쳤다(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고 한다).'는 것이었다.나.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은 기왕증으로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부 염좌'는 원고 주장 사고 경위를 확정할 수 없어 원고 주장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5. 26. 16:30 화물차량 생략로 부산 서면 ○○○○에서 수거해 온 파지박스를 주임 소외1가 굴삭기로 찍어서 하역하다가 포장박스가 터지면서 양면 코팅 광고지가 나왔다. 원고는 다시 화물차량에 올라왔는데, 소외2가 적재함에 올라와 파지 박스 속에 숨겨진 코팅 광고지를 분류하지 않았다면서 온갖 모욕을 하다 다시 마대에 담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여, 하차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복부, 사타구니, 국부고안, 어깨, 가슴 등을 다쳤다. 이후 소외1와 소외2가 계속 욕설을 하자, 원고는 그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소외1가 적재함에서 뛰어 내리자 급히 피신하다가 기름이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뒤쪽에 있던 굴삭기에 부딪쳐 머리와 어깨, 팔, 허리 등 전신이 다쳤다. 원고가 일어나 다시 그들에게 '작업을 마무리 하자'라고 설득하다가 소외2가 다시 뛰어내려 다시 기름이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시 머리와 어깨, 팔, 복부, 눈과 안경 등을 다치거나 파손되었다. 그 이후 원고는 어깨와 전신이 모두 아파서 외부작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2)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및 녹음,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직장동료 소외1 사이에 2017. 6. 15. 업무 처리와 관련된 다툼으로 몸싸움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몸싸움의 경위나 내재한 물리력의 정도가 원고 주장 사고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몸싸움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 주장 사고의 존재 및 경위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고 경위에 대한 주장이 사업주, 피고에게 한 것과 이 법정에서 한 것이 그 세부사항에서 모두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 주장 사고가 그 주장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이후 피고에게 재해경위를 진술할 때 다양한 원인을 진술하였으나, 주된 재해경위와 관련해서는 '차량에 부딪혔을 때'라고 진술하였고, 회사에도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이 아닌 2017. 5. 31. 자동차에 부딪혔다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자동차에 부딪혔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초반부터 사고의 경위를 일부 허위로 진술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시에는 '○○○○에서 파지 적재 작업 중 1회 미끄러졌고, 이후 회사에 돌아와 하역작업을 하다가 1회 미끄러지고, 소외1(소외1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소외2(소외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이 뛰어내리면서 부딪쳐 피하면서 기름오일에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장에서는 '회사에서 파지를 분류하다가 주임 2명의 지시대로 하차하다가 미끄러졌고, 그 후 계속 다투다가 소외1, 소외2 주임이 각각 뛰어내릴 때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하였는데, 2017. 9. 14. 위 노동청에서 진술할 때에는 '소외1과 소외2이 계속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다가, 소외1이 욕설을 하면서 트럭적재함에서 뛰어내리고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는 뒷걸음질 치다가 당시 바닥에 쏟아져 기계 오일에 범벅이 되어 있던 코팅지를 밟아서 미끄러지면서 포클레인에 처 박혔고, 소외1과 다툰 후 소외1을 트럭적재함에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뛰어내리려는 소외2과 몸싸움을 하다가 원고가 코팅지를 재차 밟고 넘어지면서 소외1과 함께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정에서 ○○○○에서 파지 적재작업을 할 때 미끄러졌다는 부분과 소외2 주임이 뛰어 내릴 때 미끄러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회사 측에서는 원고와 소외1 사이에서만 몸싸움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소외1로부터 시말서를 받았고, 소외2와의 몸싸움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시말서 제출요구 당시 소외2에게 시말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서는 증인신문시 소외2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③ 원고가 소외1와 통화할 당시 '차에서 뛰어내릴 때 포클레인에 다쳐 미끄러졌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소외1가 '포클레인이 시동이 꺼져 있었고 당시 적재트럭에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반박하거나 그에 대한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는 소외1에게 '소외1이 나 있는 쪽으로 뛰어내려서 피하다가 포클레인에 부딪혀 내가 미끄러졌다'고 말을 하자, 소외1는 '아니다. 나는 반대쪽으로 내려서 차 앞으로 돌아 와서 원고가 있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였다. 소외1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원고와 밀고 당기면서 싸우다가 소외1 자신이 기름이 있는 바닥에 먼저 미끌어졌고, 원고가 그 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소외1가 기억하는 싸움의 경위나 동선은 원고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④ 당시 원고와 소외1가 일하던 적재트럭 근처에서 책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소외1이 밑에 있었고, 위에 원고가 허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고, 바로 한명씩 일으켜 세워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소외3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포클레인 집게차에서 오일이 터진 것은 맞지만 당시 파지 분류 작업을 하던 곳은 집게차에서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오일을 밟아서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오일이 바닥에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다만 포클레인과 적재차량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있어 오일이 그 곳까지 흐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추정을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3은 원고와 소외1가 적재차량 아래로 내려와 싸움하는 장면부터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3은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어느 쪽에도 유리하게 이야기할 유인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데, 그 진술에 따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몸싸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이후에 원고와 소외2와의 몸싸움으로 확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외3이 목격한 싸움의 경위는 바닥에 기름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외하면, 소외1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이야기한 것과 유사하다.⑤ 이와 같이 원고가 진술하는 사고나 재해의 경위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1, 소외3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고 보인다.2)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다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원고 주장 사고 중 일부 다툼으로 인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다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2017. 5. 26. 몸싸움이 있었고, 그 와중에 바닥에 기름이 있어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일 싸움이 있은 후에도 18:30경까지 작업을 마쳤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다음날인 2017. 5. 27.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여 위 몸싸움으로 심각한 통증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위 몸싸움으로 '복부, 사타구니, 국부고안, 어깨, 가슴, 팔, 무릎, 허리, 눈'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3일후 최초 방문한 병원인 ○○의원에서는 주상병으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과 부상병으로 '팔꿈치의 심한 타박상(좌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만을 진단하였다. 원고는 이후 회사 측에 어깨 통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원고가 선택한 ○○○○○병원을 회사 담당자와 방문하였는데, MRI 결과 상 '좌측 견관절부 염좌' 정도만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요할 정도의 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이두근 주변의 염증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몸싸움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매우 과장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③ ○○○○○병원에서는 2017. 6. 15.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부 염좌'를 진단하여 소견서를 발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다음과 같이 어깨 부분 관절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아울러 원고는 이 법정에서 및 회사 측에 2017. 2.경 집회에 나갔다가 왼쪽 어깨를 다쳤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당시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일자의료기관상병명치료일수(비고)2013. 12. 6.○○○○병원관절통, 어깨 부분12014. 5. 13.○○○○○○○○○○ ○○병원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12014. 5. 16.○○○ ○○○병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014. 5. 22.○○○○병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2014. 5. 22.~2014. 12. 24.○○○○○병원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79(2014. 5, 26. 수술)2017. 2. 14.○○○○○병원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12017. 2. 17.○○○○○병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④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이두건 힘줄염 및 유착성 관절낭염은 기왕병변이며, 재해와 무관하여 불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기존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자문의의 이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⑤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염좌에 대하여는 재해경위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크게 과장되어 믿기 어렵다. 원고가 2017. 5. 26. 소외1와 한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금방 종결되어 그 지속시기가 매우 짧았고, 앞서 본 당일 및 다음날의 근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몸싸움 과정에서 큰 통증을 자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외1는 원고보다 먼저 미끌어졌고 원고의 아래에 깔렸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몸싸움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어, 그 위에 넘어진 원고가 더 크게 다쳤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원고가 팔꿈치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이미 퇴행성 병변인 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과 좌측 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등을 앓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가 어깨 부위의 염증 등을 관찰하여 염좌를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5. 26. 당시의 소외1와의 몸싸움으로 촉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⑥ 원고는 ○○○○○병원에서 '2017. 5. 26. 작업 중 수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진술당시 이미 회사에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요구하며 사고경위와 상해정도를 부풀려서 말한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7차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바 있고, 4차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행정소송까지 수행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의료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⑦ 회사가 원고 주장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검사비용이나 치료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와 원인에 대하여 검사를 통하여 확정하려고 하였을 수 있고, 사고 경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원고에게, 거래비용을 낮추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유인이 있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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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단8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