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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단88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원고는 2017. 2. 18. 09:10경 중식당(상호 : ○○○)에서 음식을 제조하기 위하여 밀가루 반죽을 밀다가 면을 뽑아내는 기계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원고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우측 제3, 4, 5수지 압궤 손상, 우측 제3, 5수지 신경 진탕, 우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제4, 5수지 조갑상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우측 제3, 4, 5수지에 대한 정복술 및 피하 인대 단열 수술을 받았고, 이후 ○○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7.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고, 2017. 7. 경 피고에게 ‘우측 제3, 4, 5수지에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⑵ 이에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3, 4, 5수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에서는, ①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②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③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④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3급 제7호, ⑤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 ⑥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①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② 영 별표 6에서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③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⑵ 원고는, 우측 제3, 4, 5수지의 신경손상 및 관절강직, 동통으로 상당한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재단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2017gudan883901.gif○ 위 감정촉탁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 운동제한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8호에 해당할 뿐 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 동통 등 감각이상과 관련한 장해등급은, 신경손상이 없었고 신경타박성으로 추정되는 점, 수지의 경도 감각저하가 있으나 수지 운동에는 영향이 없는 점,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 소정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에 미달하는 제14급 제8호 및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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