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7구단88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4.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4. ○○시 이하생략의 상가에서 외부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낙하하는 구조물에 의하여 가격당하여 추락하면서 왼쪽 손목과 치아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의료재단 ○○○병원에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4. 6.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 내 고정술을 받았다가 2017. 5. 29.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뒤, 2017. 8. 18. 좌측손목 수근관절, 수지관절 운동장해 및 손목 주변 동통(영구)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9. 4. 원고의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오른쪽 무릎 염좌 및 긴장, 하악 좌측 중절치(31번) 파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면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미달되나 일반동통이 인정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고 주치의에 의하면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80도로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제2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검사대상자의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ㆍ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고,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히 피감정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합리적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배척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장기간 고정으로 손목관절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능동측정을 하여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각도를 80도로 인정하였으나, 오히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수동운동각도를 측정한 결과 145도(배굴 50도 + 장굴 45도 + 요사위 20도 + 척사위 30도)인 사실,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을 측정하여야 하지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신뢰할 만한 각도를 기재하지 못 하나, 원고의 요골 윈위부 관절 내 골절의 정도, 외고정기를 장착한 수술 방법 및 영상 자료, 이후 최종적인 골절부 유합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장해 상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별표6의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나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등 장애등급에 미달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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