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8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117,2심【주문】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1.부터 사회복지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장에인생활시설 인 ○○○마을(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3. 24.(화) 18:00경 근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중 구토와 두통 증상이 나타나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뇌동맥류)에 의하여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4. 15.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8, 9, 11, 16 내지 27, 30, 31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명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2012년경 사회복지사자격, 요양보호사자격 등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중증장에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당초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기간: 2015. 3. 2.~2015. 3. 20, 3주간(토, 일 제외), 시간: 13:00~16:30]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곧바로 정식 업무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②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하였던 주된 업무는 식사,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인데 이에 더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이 사건 시설의 관리업무까지 하였고, 게다가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생활지도대상 장애인은 1일 평균 6명이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장애인은 거의 매일 10이 넘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24일에 불과한데. 그 기간 중 두 가례(2015. 3. 10, 2015. 3. 18.)나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한 기간(24일) 중 8일(2015. 3. 3., 3. 9., 3. 10, 3. 11., 3. 16., 3. 17., 3. 23., 3. 24.)을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⑤ 원고는 2014년도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지만[정상A(건강양호)의 혈압은 120미만/80미만mmHg,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의 혈압은 120-139/80-89mmHg인데, 원고 혈압은 125/75mmHg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6.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때 측정된 현암수치는 120/80mmHg로 이는 정상B에 해당한다.] 고혈압이 아주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업무 외에 원고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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