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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91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대표자: 소외1)은 ○○○○○○○○와 2011년 숲가꾸기(수익 간벌) 사업(공사기간: 2011. 3. 29~2011. 4. 24.,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9. 20.부터 ○○○○○○○○에서 벌목공으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5.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간벌작업 현장에서 벌목을 하던 중 골반 등이 나무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천장익 골절 등을 입고, 위 무렵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하면서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휴업급여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일당이 90,000원소외1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상 임금 110,000원에서 원고 소유의 기계톱 사용료 20,000원을 뺀 금액]임을 전제로 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일당이 13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딩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소외1과 일당을 130,000원으로 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소유의 기계톱 사용료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피고: 원고의 일당은 130,000원으로 보아야 히교, 이외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 임금이 110,000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통화 시 '일당은 110,000원이고, 기계톱 사용료는 20,000원이다'라고 말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일당은 9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외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의 쟁점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금이 얼마인지, 원고 소유의 기계톱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하는지다.나. 인정 사실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1은 2017. 12. 2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소외1)은 ○○○○○○○○와 숲가꾸기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천연림보육, 간벌 등의 일을 하는 ○○○○○○○○의 단장인 자이고, 원고1(이 사건 원고)은 2010. 9. 20.부터 ○○○○○○○○의 단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1. 사문서 위조피고인은 2010. 9. 20. 원고1과 사이에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는 것으로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1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이하생략소재 피고인의 컴퓨터 한글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양식의 양 당사자 소외1', '근로자 원고1', 근로조건 란에 '임금 110,000원정', 근로계약기간2. ~ 2011. 12. 30.'라고 기재하여 실제 임금 및 근로기간과는 다른 내용을 기재한 뒤 하단에 '2011. 1. 2. 근로자 : 원고1'이라고 기재하고 원고1의 이름 옆에 새겨 보관하고 있던 원고1의 도장을 찍었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1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2.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2011. 5. 24. 12:29경 삼척시 원덕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1. 4. 5. 원고이 벌목 작업 중 나무에 골반 등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휴업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태백시 황지로 이하생략 소재 근로복지공단 oo지사로부터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명불상의 위 근로복지공단 oo지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다. 판단1)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금이 얼마인지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2,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조합이 시행한 2010년 숲가꾸기 사업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면서 일당으로 120,000원을 받았는바, 위 사업 시행 다음 해에 진행된 이 사건 사업에서는 원고의 일당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와 같이 일했던 근로자들 상당수가 원고와 소외1이 일당을 130,000원으로 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진술있는 점, 소외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소외1 일당으로 13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1은 일당을 130,000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반면에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가 소외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의 같은바,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일당을 확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삼기 곤란하고,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봉급지급명세서(을 제4호증), 소외1과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조사내역서(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원고와 피고 소속 직원과의 전화조사내역서(을 제4 호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전화조사내역서에는 원고가 '소외1과 계약한 노임단가는 110,000원이고, 여기에는 기계톱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등을 청구한 때부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외1으로부터 받기로 한 일당은 130,000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소외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소외1은 원고와 일당을 130,000원으로 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일당이 110,000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이 인정된 점, 피고가 위 전화조사내역서의 기초가 된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전화조사내역서의 기재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2) 기계톱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벌목공 대부분은 기계톱을 소지하고 벌목사업에 참여하고, 벌목사업에 참여하는 인부의 노임도 보통 인부가 아닌 기계공(벌목공)의 단가가 적용되며, 기계톱 사용료와 순수한 노임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벌목공으로 일하면서 원고 소유의 기계톱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계톱 사용료 부분을 나머지만을 원고의 임금으로 볼 것은 아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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