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에 관한 처분취소
2017구단9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1 의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1가 2017. 8. 14.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2. 위 회사의 공사현장 부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차량과 차량이 충돌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1는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외상성 내출혈, 우측 어깨뼈 골절, 소뇌성 운동실조, 복시,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로 2013. 11. 25.까지 요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2014. 8. 22.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2017. 4.경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을 실시한 결과 직전 장해등급 판정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이 2019. 4. 22. 원?피고1에 대하여 “피고1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1에게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기로 한다. 피고1가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을 한 뒤에 원고1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1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1가 2019. 5. 1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1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원고1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상태에서 피고1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청은 처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원고1로서는 재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소변경을 통해 재처분을 다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한편, 피고1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는 새로운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소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고1는 피고1가 조정권고에따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1의 장해등급이 제4급으로 정정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2조는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1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1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도의 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따라 피고1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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