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7구단9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7. 1. 4. 10:30경 도로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7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5, 을 1~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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