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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9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은 ○○○○○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을 2016. 4. 1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이하생략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2.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고용된 자로서 위 고용 일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6.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 찾아가 ‘일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슬래브 보강 철근공사를 위해 22㎜ 철근을 밀어 올리던 중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밀어 올리던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상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흉쇄관절의 탈구 또는 탈구의 정도가 조금 덜한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위 두가지 질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 등’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거나,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다. 혹은 약 24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로 철근을 밀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우측 어깨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등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먼저 2016. 11. 14. 10:30경 이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8.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6. ○○○병원에서 일하다가 우측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한 사실, 재해조사 당시 직장 동료 ○○○가 ‘원고가 2016.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슬라브로 철근을 올리는 작업 중 통증을 호소하여 작업이 중지되었고, 이후 원고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16. 12. 28. ‘공상금 500에 계속 현장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절충했으니 숙고하시고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하 위 사실들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6. 11. 14. 원고가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 2층 슬래브 보강 철근공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3층 벽체 철근조립과 지하 2층 기초 철근조립작업만 시행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소외1는, ‘매일 2~4회 현장을 순회하고, 출퇴근 시각에 재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보고받지 못하였는데, 2016. 12. 초순경 갑자기 진단서 제출과 함께 보고를 받아, 목격자라고 주장되는 소외1에게 확인하였으나, 소외1는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어디서 다쳤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8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시점부터 ○○○병원에 내원한 2016. 12. 6.까지 약 3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일일 출력(안전작업)확인서(을 제10호증, 원고는 자신의 성명과 서명 부분이 대부분 대필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2016. 11. 14. 성명 자필 및 출근란 서명 부분이 나머지 대부분의 성명 자필 기재 및 서명 부분과 육안으로 비교할 때 서로 유사한 점과 위 서류와 함께 매일 작성된 작업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서명을 한 일시에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④ ○○○병원장이 작성한 진단서(갑 제4호증)에 원고의 발병일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사실, ⑤ 외상으로 흉쇄관절이 탈구 또는 아탈구되었다면 심한 통증과 관절의 변형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지 않은 구체적, 합리적 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또한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완전한 탈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는, 탈구가 없다는 취지의 갑 제3,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또한 원고의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아탈구 증상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원고의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아탈구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은 이 사건 처분의 신청 상병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아울러 원고의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과 원고에게 우측 흉쇄관절의 완전한 탈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병변은 퇴행성 질환이고 여기에 일부 외상에 의한 악화가 가미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역으로 원고의 우측 흉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흉쇄관절의 아탈구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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