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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9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7. 21. ○○○○○○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경추 부위 일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자재공급 업무를 하면서 지게차 운전시에는 목을 비틀어 뒤를 보고, 부품 적재시에는 목을 굽히거나 젖히는 동작을 하였다. 그러나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지속 시간이 짧고, 고정자세가 아니다. 또한 지게차 운전시 경추를 비트는 자세는 전체적인 강도가 세지 않아 경추 누적부담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원고는 2010. 1.경부터는 조합 활동을 하거나, 전임휴직하는 등 자재공급 업무를 일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은 추간판 팽윤과 퇴행성 우측 추간공 협착증 소견일 뿐 추간판탈출 소견은 아니고, 경추 제6-7번간은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으로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47세)를 고려하였을 때 심한 수준은 아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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