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처분취소

2017구단9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22. 기계 작업 중 우측 제2수지 압좌손상 및 건 파열 등의 상해(이하 '종전 상해'라 한다)를 입어 우측 제2수지의 기능을 잃었다는 이유로 구 장애인복지법(2004. 3. 5. 법률 제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체장애 6급 2호로 판정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30.경 논산시 이하생략 소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던 중 목공 절단용 톱에 손가락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우측 제2수지 신전근건 손상,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대손상 및 관절 개방창,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승인 받아 요양하다가 2017.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4. 5. 피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등에 따라 "원고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0도, 신전 0도로 장해등급 제13급 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종전 상해에 따른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3급 8호 또는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 상태가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 상태보다 장해등급상 상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 상해 이후 물리 치료 및 근력 운동 등으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등으로 손가락이 정상적인 손가락의 1/3 수준으로 얇은 상태이고, 감각이 전혀 없으며 굽힐 수도 없는 등 그 기능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노동 및 일상 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종전 상해보다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원고의 장해 상태 및 종전 상해에 관한 장해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1) 원고의 주치의- 장해상태 : 우측 제2수지 관절 강직- 우측 제2수지의 관절 운동범위부위우측 제2수지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운동범위75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도0도운동범위7030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운동범위00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제2수지의 관절 운동범위부위우측 제2수지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운동범위750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도0도운동범위700원위지관절정상범위70도0도운동범위00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견○ 종전 상해에 따른 장애등급 6급 2호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기능을 잃은 상태는 중수지절 및 근위지절, 원위지절 모두 75% 이상의 강직이거나 건 파열로 인해 해당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 상태는 최소한 장해등급 제13급 8호(제2수지 관절의 굴신근 손상 둥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이며. 천수지 굴건의 파열이 아니더라도 압궤상으로 인한 근위지절의 운동 제한이 있었다면 장해등급 제11급 9호(제1수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기존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장해가 심해진 정도를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여기서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보다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가 위 규정의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종전 상해로 판정받은 구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6급 2호는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장애등급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1급 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13급 8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현존하는 장해 상태는 우측 제2수지 관절의 운동범위를 고려하면 제13급 제8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종전 상해로 인한 장해보다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현존하는 장해가 심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처분취소 - 2017구단9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