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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100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업무를 위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탑승하고 있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타인의 법적인 배우자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어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제62조(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제71조(장의비)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다. 판단1) 관련 법리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재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2) 판단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망인의 장제를 지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8, 9,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원고가 망인과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86. 4. 4. 소외2과 혼인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소외2과의 법률혼 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2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형식상으로만 법률혼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88년경 소외2과 별거하여 망인의 사망시점까지 약 30년간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소외2과 연락을 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생활하며 약 11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소외2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다) 소외2은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전혀 응하지 않다가 2018. 10. 16.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에 '1988년경 원고와 별거 이후 원고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따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해 공부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라)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14. 10. 6. 소외2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2은 그 소장을 받고도 이혼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5. 5. 28. 이혼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마) 원고와 소외2 사이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이혼소송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던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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