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1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2. 5. 22.부터 제주시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주방 업무를 하던 중, 2016. 2. 29.경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거운 양파 소쿠리를 냉장고 높은 곳에 넣다가 팔, 목에 무리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파를 냉장고에 넣는 일을 하면서 양파가 든 바구니를 머리로 받치는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쪽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상추?깻잎 세척, 겉절이 무치기, 채 썬 양파를 그릇에 세팅하는 작업 등 주방 업무를 장시간 반복 수행하여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61. 1. 11. 생으로, 2012. 5. 2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22:30까지, 휴게시간은 14:00부터 15:00까지이고, 원고는 1일 평균 12시간 30분,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였다. 원고의 담당 업무는 주방 업무로서, 주로 반찬에 해당하는 상추 및 깻잎 씻기, 겉절이 무치기, 채 썬 양파나 상추를 그릇에 세팅하기 등이었고, 원고는 양파가 든 바구니(무게 약 16kg)를 냉장고로 옮겨 보관하는 작업을 하루에 1-2회 가량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은 하루 평균 고객의 수가 1,500 내지 2,000명이고, 70 내지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와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내지 3명이었다.3) 원고는 2015. 6. 11.부터 2015. 6. 26.까지 사이에 ○○○○○○○○○ 신경외과에서 ‘기타경추간판 전위‘로, 2015. 11. 12.부터 2015. 12. 30.까지 ○○정형외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각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경부통,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를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상취업 가능한 상태임.나) 진단서(○○○○병원, 원고가 2016. 10. 6. 재심사청구 이후 제출)○ 병명: 근막통증후근 의증, 다발 부분○ 소견: 청구인은 목통증,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사상 제5-6경추의 추간판 변성 소견 외에 특이 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로 상기 진단명 하에 보존적 치료중임.다) 피고 자문의: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2016. 2. 29.)상 제5-6경추 사이에 수핵탈출증 있음라) 피고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을 문서와 동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주로 양파를 이동하는 작업과 반찬 손질 작업으로 이루어짐. 두 작업 모두 일정 부분 경추부에 지속적인 부하가 높은 작업이며, 간헐적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음.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수행한 각종 주방 업무의 내용이 어느 한 곳을 응시하며 고정된 작업 자세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중량물 취급 또한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 썬 양파를 그릇에 세팅하여 바구니에 넣기 등과 같은 주방 업무의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과도한 목 숙임이나 뒤로 젖히기, 기울이거나 비틀기 등으로 인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인 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므로 업무보다는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업무 중 양파 바구니를 냉장고 상단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파 바구니의 무게로 인해 목에 부담이 가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기와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연령, 근무 기간, 위 작업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부담이 되는 정도의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 외에 원고가 수행하는 반찬 손질 등의 주방 업무 또한 다른 형태의 육체 노동에 비해 특별히 목에 강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재심사 청구 이후 제출한 진단서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근막통증증후근 의증, 다발 부분’이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제5-6경추의 추간판변성 소견 외에 특이 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원고의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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