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7구합10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2. 26. ○○시 이하생략장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토지 위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허가(건축주: 원고, 건물구조: 철골조, 증축내용: 나동 1층 공장(사무실) 56.66㎡, 나동 2층 공장(창고) 56.56㎡ 등 연면적 113.10㎡)를 받고, 2015. 5. 10.부터 그 증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행하다가, 2015. 6. 5.경 소외1에게 패널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소외1은 소외2 등을 고용하여 패널공사를 하였는데, 소외2은 2015. 6.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소외2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소외2이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035)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9,811,200원(철골조 공장 표준단가 1㎡당 352,000원 × 연면적 113.10㎡)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외2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외2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5. 5. 10.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23.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한 2015. 6. 8.부터 2015. 8. 28.까지의 요양비 지급액의 50%인 9,317,650원과 2015. 9. 3.부터 2016. 6. 30.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액의 50%인 7,716,100원 등 합계 17,033,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패널공사 부분을 수급한 소외1의 관리감독 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3]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이므로, 그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규정 제6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3항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3]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합계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인 39,811,200원(철골조 공장 표준단가 1㎡당 352,000원 × 증축 연면적 113.1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39,811,200원, 증축 연면적이 113.10㎡인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원고인지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그 사업이 특히 건설공사인 때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패널공사 부분을 소외1에게 도급하였으므로, 패널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발주자인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5. 5. 10. 성립되었는데, 그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인 2015. 6. 8.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외2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시작일인 2015. 6. 8.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 6. 30.까지 보험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50% 상당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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