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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10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261,1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2015. 10. 24. ○○○○○○○○○○○○○○○○○○○○○(이하 '중국 업체'라고 한다)와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 공급을 위한 설비도급계약을 1,865,200달러에 체결하였다.나. 발포기, 혼합기, 건조기, 성형기, 커팅기 등 제조설비가 예정보다 늦은 2016. 7. 18. 원고 공장에 반입되고 설치 작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자,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포된 비드를 숙성하기 위한 사이로(저장 탑)의 철제 프레임을 직접 제작(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일용직 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파이프를 용접하여 프레임을 짜게 하였다.다. 그런데 용접공인 소외1가 2016. 8. 2. 각파이프를 용접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라. 피고는 소외1의 신청에 따라 2016. 11. 24.경 요양 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을 하고 보험급여로 4,522,35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헙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261,17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9, 10 내지 15, 18, 21, 22,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제조설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주장).2)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제조설비라인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일용직 용접공들로 하여금 각파이프를 용접하여 프레임을 짜게 하였을 뿐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사실이 없고, 중국 업체가 도급받은 제조 설비 설치공사와 이 사건 직영공사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하나의 총공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4,935,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직영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제2주장).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제1주장에 대한 판단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기계설비의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총공사에서 제조 설비의 설치공사를 제외한다는 취지도 아니므로(제조설비의 설치공사는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2) 제2주장에 대한 판단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영하는 경우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서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 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중국 업체가 도급받은 제조설비 설치공사와 이 사건 직영공사는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목적물인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사 전체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총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제11조에 따라 총공사의 개시일(제조설비의 원고 공장 반입일)인 2016. 7. 18.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 공장 내에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전체 공정은 제조설비 설치, 사이로설비 설치, 건조대 판넬 설치, 집진기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제조설비라인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그 중 사이로설비 설치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건조대 판넬 설치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였다.② 이러한 전체 공정은 모두 원고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중국 업체의 제조 설비 설치기간(2016. 7. 18.부터 2016. 10. 15.까지) 중에 이 사건 직영공사(2016. 8. 1.부터 2016. 8. 22.까지)와 건조대 판넬 설치공사(2016. 9. 30.부터 2016. 10. 21.까지)가 진행되었다.③ 소외1를 비롯한 용접공들은 원고가 아닌 중국 업체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작업을 시작하였고(소장 참조), 원고는 제조설비의 공장 반입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부속품 조달 등 공사 보조, 인원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전체 공정에 관여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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