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105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3,409,320원의 고용, 산재보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경위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비파괴검사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모집하여 비파괴검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나. 원고가 고용하였던 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고용·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고용·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고용·산재보험’이라고 한다)상의 당연적용대상 보험가입자라고 판단하여 2016. 12. 30. 원고에게 2013. 6. 3.을 성립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관계가 직권성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사전 부과통지를 하였다.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12. 21.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3,409,320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용·산재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와 관련된 처분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할 것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1. 27. 법률 제 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피고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나. 더구나 이 법원 재판장이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제출을 명하고, 그 처분문서에 따라 피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8. 7. 30. 및 같은 해 8. 3. 제출한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여전히 피고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이 법원 재판장이 다시금 제4회 변론기일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보고 처분일자를 2017. 12. 21.로 이해하고 소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고 처분일자를 2017. 1. 20.로 이해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석명할 것을 명하였으나“ , 제5회 변론기일(변론종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거나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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