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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합105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3. 경기 연천군 이하 생략 일대에서 관로 공사 하자보수 관계로 관로를 점검하던 중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외상(Multiple Trauma),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근 및 힘줄 손상, 후복막 혈종, 적응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제1형'을 진단받아 이에 관한 요양이 승인되어 2015. 9. 30.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운동장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완고한 동통이 있어 노등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장해 제12급)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 제14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20. '적응장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이 없는 상태이므로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제14급)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통증의 정도는 통증으로 인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2015. 12. 2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0. 2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쉬운 일 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을 갖게 되어 장해 제7급에 해당하고, 더불어 좌측 손 2, 3, 4지의 제1지 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상태로서 좌측 손에 대해서도 장해 제8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장해 제5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015.11.3.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좌측 제1, 2, 3, 4, 5 수지 운동범위 : 0도- 좌측 팔꿈치 관절 운동범위 : 250도-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 0도○ 2015. 10. 22.자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인하여 좌측 상지 및 수부에 장해가 있다. 좌측과 팔을 통증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며, 심한 이질통으로 인해 좌측 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굳어있는 상태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무관심 상태로 심한 Mutism(무언증) 소견을 보인다. 이질통으로 신경전도 검사 불가능합니다.○ 2015. 10. 26.자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지기능 및 전두엽기능, 정서기능의 전반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적응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지능 54, 사회적응지수 41, 7세 4월).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2)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자각적 증상- 통증 점수 10점 만점에 9점 정도의 통증. 통증의 양상은 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마구 찌르는 듯한 통증. 통증은 양측 어깨로부터 팔 전체, 목 뒷부분, 좌측 고관절 부위 및 사타구니 주변에 통증이 있음. 양쪽 발에도 통증이 있는데, 만지면 통증이 발생하거나 이질통은 없음. 양쪽 팔은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유발되는 양상. 좌측 팔꿈치, 손목, 손가락은 관절 강직이 있고, 굳어진 상태. 우측은 엄지손가락만 관절 강직이 있고 굳어진 상태.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은 서 있으면 통증이 있고, 통증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있기 힘들다.○ 각 통증 부위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진단관련 결과- 좌측 상지는 연구진단기준(research diagnostic criteria) 만족 (증상 4개, 징후 4개)- 우측 상지는 임상진단기준(clinical diagnostic criteria) 만족 (증상 3개, 징후 3개)- 좌측 하지는 CRPS 진단기준에 맞지 않음. 따라서 양측 상지는 CRPS 진단기준에 부합함○ 원고의 증상으로 인한 장애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길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표 몇 급 몇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경우 작열통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항 마. 1)에 해당하며, 의무기록상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인해 거의 매일 응급실을 방문해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감정인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제7급 (제4항)에 해당한다.- 원고의 신체감정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와 각종 검사 결과 하지에 대해서는 CRPS가 아니지만, 양측 상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CRPS 진단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좌측의 증상이 더 심한 상태이다.- CRPS 환자 중에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매일 응급실을 방문해 주사를 맞는 경우는 전체 CRPS 환자 중에 그 빈도가 적으며, 이는 원고의 통증이 그만큼 심하고 지속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원고는 좌측 상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관절강직과 근력저하가 통증과 함께 동반되어 있다. 따라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제7급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참조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 CRPS의 경우 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관절 강직 등이동반될 수 있다. 또한 CRPS 환자에서 통증이나 신경 손상의 정도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 본인의 환부 관절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이 어렵더라도 관절 가동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스트레칭이나 관절 가동범위 유지를 위한 운동 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강직의 정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CRPS에서의 관절 강직은 CRPS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경우 보다는 CRPS가 발생한 상지나 하지의 통증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해당 부위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관절 강직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팔이 부러진 이후 깁스를 하고 1~2개월 경과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에서 관절 강직이 오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감정의가 판단하기에는 CRPS 환자에서 신경계통의 이상에 대한 항목으로 장애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관절 강직에 의한 장애등급 산정보다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원고 관절의 가동범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제1수지관절의 경우 무지를 제외하고, 2, 3, 4지에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다. 따라서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서 제8급 4항 '한손의 무지와 사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에 해당하므로 좌측 손에 대해서는 제8급에 해당한다. 좌측 손목의 경우 전체 각도에서 1/4 이상 제한이 있고, 이는 제12급 6항에 해당한다. 장해계열이 다를 경우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나 예외 조항에서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인 좌측 상지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우측 상지의 경우 3대 관절에 대해 1/4 이상의 제한은 없고, 수지에 있어 폐용에 해당하는 정도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측 상지에 대해서 가동범위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양측 상지에 대해 제8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AMA(○○○○협회) 제6판 진단기준에 따른 원고의 장애율- 원고는 AMA 제6판을 기준으로 양측 상지에 대해 CRPS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상지 장애율을 전신 장애율로 환산하면 8%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의학영상 및 각종 검사결과에 비추어 좌측 손가락 및 손목관절에 운동장애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는지- 영상소견으로 손가락 및 손목관절에 운동장애가 남을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CRPS 환자에서 운동장애는 관절염이나 관절 손상, 관절에 있는 인대 파열 등과 같은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가 먼저 발생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운동범위 제한이 발생하는 양상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동반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외상 당시 문제가 있었던 관절뿐 아니라 이상이 없었거나 손상이 없었던 관절에 대해서도 운동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상소견에 관절 자체의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운동범위에 제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원고 좌측 손가락 및 좌측 손목의 운동장해가 남은 원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것인지- CRPS 환자에서의 관절가동범위 제한(운동장해)은 드물지 않게 동반되는 현상이다. 원고의 경우 운동장해를 설명할 다른 과거력이나 병력이 확인된 바 없고, CRPS로 인한 통증 증상과 관련해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함께 동반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좌측 상지 운동장해는 CRPS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비교적 최근에 의료계에 알려져 그 발병원인과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이 이루어지고,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요건과 증상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실존하는 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면 다른 질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오인하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② 원고는 요양이 끝난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으로 규칙적이고 심한 통증(NRS 8점 내지 9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181면 등 참조), 특히 양쪽 팔은 만지기만 해도 통증이 유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원고는 객관적 검사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고,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포함한 다수의 진통제를 투약하고 있었으며, 수시로(예컨대 2016. 7. 23.부터 2018. 4. 3.까지 거의 매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 병원에 방문하여 진통 주사를 맞아 통증을 조절하여야 할 정도였다. 이러한 점들과 원고 좌측 손의 관절강직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항 마. 2)에 규정된 '작열통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그 동안의 진료경과. 원고에게 사용되는 약물, 객관적인 진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감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감정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협회(AMA) 제6판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정한 원고의 전신장애율이 8%에 불과하므로 감정의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환자의 주관적 통증을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원고의 통증 부위가 양측 상지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신체 일부가 손상되는 경우와는 달리 심한 통증이 발생할 경우 경험칙상 전체적인 노동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치화 한 장애율을 근거로 감정의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④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원고의 좌측 상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절가동범위 제한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드물지 않게 등반되고, 원고의 경우 운동장해를 설명할 다른 과거력이나 병력이 없으며, 감정의도 원고 좌측 상지의 장해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판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 좌측 상지의 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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