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11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1. 12. MRI 검사 결과 3-4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장기간 담당한 운전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다음 2016. 12. 3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원고의 작업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운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97년부터 20년 가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의 운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에 많은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1958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56세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1997. 4. 1. 입사하여 2014년에 출퇴근용 버스의 운전 업무를 담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업무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용 차량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1일 8시간이었는데, 원고는 배정된 운전 일정을 제외하면 통상 사업장에 출근하여 차량 점검 및 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라) 원고의 정기적인 운전 일정은 주 1회 서울 이하생략 소재 ○○○○○○공단 oo지사로의 문서 수발을 위한 운행 및 주 3회 서울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 ○○○○병원으로의 문서 수발을 위한 운행이었다. 원고가 2014년에 운전을 담당한 버스는 평일 07:30경 및 17:30경 각 고양시 이하생략 인근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를 시간씩 운행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다.마) 원고가 2015. 12. 수행한 운전 업무는 다음과 같다.순번일자운전 거리운전 시간(복귀까지 대기시간 포함)12015. 12. 1.99km약 5시간 30분22015. 12. 2.100km7시간 30분32015. 12. 3.50km2시간42015. 12. 4.104km6시간 30분52015. 12. 7.88km4시간 30분62015. 12. 8.47km3시간72015. 12. 11.406km1박 2일 일정82015. 12. 12.92015. 12. 13.34km5시간102015. 12. 14.67km4시간 10분112015. 12. 16.192km10시간 30분122015. 12. 17.99km5시간132015. 12. 23.51km2시간 50분142015. 12. 28.96km6시간 10분152015. 12. 30.56km2시간 30분2) 원고의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7. 11. 13. 경추 6-7번 전방경유법을 통한 디스크제거술 및 케이지를 이용한 융합술, 2012. 2. 14. 경추 5번 추체제거술 및 골이식술과 경추 4-5-6번 디스크제거술 및 기구를 이용한 융합술, 2014. 12. 9. 경추 3-4번 후방경유 척추후궁성형술 및 2016. 5. 24. 경추 7번과 흉추 1번 추간공확장술 및 나사못이용 고정술을 각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31.부터 2012. 5. 7.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2012. 2. 모부터 2014. 6. 23.까지 '경부 척추협착'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자신이 2014. 8. 13. 위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자 안전띠 미착용상태에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반동으로 머리가 앞유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병은 외상과 무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의견가) 피고의 자문의 중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는 2007년, 2012년, 2014년 및 2016년에 경추부 수술을 받은 환자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의 운전 업무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한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환(과거 경추 부위 수술)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위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으리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체질적 요인과 노화에 의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되고, 다발성 추간판 질환이 있다는 것은 체질적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기는 하나, 특별히 이 사건 상병 진단 이후 원고에 대한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원고의 2015. 12.경의 근무시간 중 실제 운전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원고의 1일 운전 거리 및 운전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운전 업무 강도가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갈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운전 업무 수행 중 특별히 고개를 일정 각도 이상 올리거나 돌린 채 이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빈번하게 목을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편한 자세로 어깨나 목에 무리한 힘을 주거나 목에 하중을 받는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③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의 누적 등을 포함하여 그 발병 원인이 다양한 점,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으로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와 원고의 체질적 요인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자문의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의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운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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