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11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0897,2심【주문】1.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430원의 징수처분 및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964,8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를 가진 직업소개소의 등록된 사업자이다.나. 소외1는 2016. 4. 13. 소외2 소유의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이하생략 소재 창고에서 청소(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타박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소외1는 피고에게 위 상해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29. 이를 승인하여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소외1가 원고와 ○○○○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근로자인데도 원고가 소외1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1가 이 사건 작업 중 위 사고를 입어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2016. 8. 3. 소외1에 대한 약제비의 50% 해당하는 2,430원, 2016. 8. 8. 소외1에 대한 휴업급여액의 50% 해당하는 964,800원을 각 납입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내지 12호증, 을 제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1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인 '○○○○'의 사업자로서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소외1를 소외2에게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1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소외2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모두 맡겼고 이 사건 작업에 따른 용역대금도 원고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원고가 소외1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사업주 재해사실 등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2과 이 사건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1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외1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한 것이므로, 소외1는 원고의 근로자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날인거부사유서에는 '소외1는 2016. 3. 초경부터 2016. 4. 13.까지 ○○○○으로부터 80,000원가량의 일당을 받으며 ○○○○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소외1는 2016. 4. 13. ○○○○에서 지정해 준 곳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직원인 소외3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의뢰받았고 용역대금은 ○○○○ 직원과 소외3 사이의 협의를 통해 55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 소외3은 2016. 4. 13. 차로 소외1를 포함한 청소인력 3명을 이 사건 작업장인 위 창고까지 데려다준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작업일 다음날인 2016. 4. 14. 소외3 명의의 계좌로 약정된 용역대금 5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6. 6. 21.자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등 확인서에는 '소외1의 채용형태는 일용이고, 담당업무는 청소이며, 근무시간은 지정한 현장마다 다르나 아침 8시경 태워다 주고, 급여액은 일 80,000원이며, 근무지는 인력사무실 특성상 매일 들릴 수 있으나 일일 급여는 본인이 직접 받고 일부는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외1와 관계란'에는 '순수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3,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소외4,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1가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1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직원이 소외1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할 장소, 시간 및 일당을 알려주고 소외1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소외1를 이 사건 작업장까지 데려다주었을 뿐,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원고 측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가 소외1에게 직접 정해주였는바, 이는 통상 직업소개소의 사업자가 의뢰인들 사이의 고용계약 내지 도급계약 등의 체결을 알선한 형태와 큰 차이가 없다.②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위 창고에 머물며 소외1 등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 구체적 관리감독을 한 바가 전혀 없다.③ 사다리 등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장비는 건물주가 제공한 것이고 원고 측은 소외1 등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 사건 작업장까지 데려다준 것 이외에 별도의 비품이나 도구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의 직원이 소외2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받아 일부를 원고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가 직업소개의 대가를 쉽게 회수하려는 방편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등 확인서를 작성한 소외3은 이 법원에서 위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등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의 담당자가 기재해달라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일 뿐 그 내용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위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등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소외3의 지위 및 경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3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위 보험가입자 재해 사실 등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등 확인서의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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