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1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30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4. 3.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2. 6.○○○○○ 주식회사에 특채로 입사한 이래 ○○○○○○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2.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2007. 2. 8. ○○○○대학교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고, 2015. 5. 12. ○○○○대학교병원에서 간내담관암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5. 6. 9.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왼쪽 간에 다발성으로 큰 종양이 있고, 오른쪽 간에도 파종성 종양, 임파선에도 다발성 전이 소견이 있어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라. 망인은 함암치료를 받던 중인 2016. 3. 1. 19:08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간내담관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보균자로 개인적인 소인이 있고, 유발요인 및 악화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장시간근무 및 야간근무, 영업을 위한 잦은 외근 및 음주, 개인감사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84. 2. 6. ○○○○○ 주식회사에 특채로 입사하였고, 1989. 1. 2.경 ○○○○○○ 주식회사(당시 상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 1. 31.까지는 총무부서에서, 1999. 2. 1.부터 2004. 7. 31.까지는 유통물류 CS팀에서, 2004. 8. 1.부터 2013. 11. 30.까지는 영업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 주식회사에서 식자재영업을 담당하는 유통사업 부분이 분리되어 2013. 12. 1.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고, 망인은 그 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에서 그룹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이 ○○○○○○ 주식회사의 유통물류 CS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야간근무를 하였고, 영업부서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4. 8.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는 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5일 출근하였다. 라) 망인은 영업부서에서 주로 기존사업장 단가 및 손익관리, 계약서 작성 및 담보확인, 채권 관리, 고객요구·불만사항 대응, 수주자원 발굴, 수주자원 등록, 타겟 사업장 선정 집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 그룹장이 된 2013. 12. 1.부터는 시장동향 파악 및 장단기 수주 영업전략 수립, 사업장 운영 및 손익관리, 신규 수주 영업 지원, 고객 주요 요구·불만사항 대응, 채권관리 및 부실채권 발생 시 대응, 소속 부서원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망인의 2014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거래처와의 식대 명목으로 점심식사와 저녁식사를 구분하지 않고 월 5회에서 10회 정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 당시 망인의 영업활동과 음주에 관하여, 유족들은 ‘망인이 2004년부터 고객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로 불만 거래처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불만을 해소하여 주는 업무이다보니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2006년 파트장으로 승진하면서 부하직원 10여 명의 거래처 관리까지 책임지다보니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었으며 2013년 그룹장으로 승진하기 이전에는 거래처 사람들과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평균 00:30경 귀가하였고, 2013년 그룹장 승진 후에는 1차에서 마무리하고 퇴근하여 22:00에서 23:00경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 그룹장을 맡게 된 망인의 동료직원은 ‘고객관리 또는 신규거래처 영업활동 과정에서 거래처 접대(점심식사 또는 저녁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래처와의 술자리를 통한 영업활동은 고객관리방법의 하나일 뿐 영업활동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으며 거래처 접대시 거래처 직원들이 술을 강권하지는 않는다. 본인은 월 3~4회 거래처와 점심식사 자리가 있고 월 1~2회 술자리가 있으며, 술자리는 친한 거래처의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여 이루어지는데 음주가 필수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에 비해 망인은 주 1~2회 정도 술자리를 갖는 편이었고 내부 직원들과의 교류를 위한 술자리도 많이 갖는 편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의 직원 50명 중 2~3명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고, 간이 좋지 않아 본인이 금주하면서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1㎝, 체중 67㎏의 남성으로, 1991년경 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균자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2007. 2. 8. ○○○○대학교병원에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3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병원에서 몇 차례 종합건강진단을 받았는데, 2007. 9. 10.자 종합건강진단 판정결과, 복부초음파에서 간실질이 거칠게 관찰되어 만성간염이 의심되고 간기능관련 검사항목들 수치가 다소 증가한 상태였으며, 종양표지자인 CA19-9 수치도 경미하게 상승되어 있었다. 2009. 11. 25.자 종합건강진단 판정결과, 복부초음파 에서 만성간질환 및 5㎜ 담낭용종이 관찰되었으며, 2013. 9. 26.자 종합건강진단 판정 결과, 복부초음파에서 간실질이 거칠게 관찰되어 만성간질환이 의심되었고, 담낭벽 비후 및 4㎜ 담낭용종이 관찰되었다. 라)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중 간장질환 관련 혈액검사결과와 종합판정내용은 아래와 같다.검진연도참고치20092010201120132014AST(U/L)정상A :40 이하3728292522정상B :41-50ALT(U/L)정상A :35 이하4530291719정상B :36-45감마지티피정상A :11-634541473531정상B :64-77종합판정정상B정상B정상B정상B일반질환의심정상B일반질환의심 마) 망인은 주 3회 소주 1병 정도 음주를 하였고, 2015년경 금연하기 전까지는 매일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바) 망인은 암과 간질환의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망인의 부에게는 폐암, 망인의 모, 형, 누나에게는 B형 간염의 병력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담관암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담관 안을 구성하는 담관세포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나 경화성 담관염, 염증성 대장질환, 담관낭종, 간디스토마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환자의 20~30%는 담석을 동반하고 있어 담도결석도 담관암의 위험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담관암은 담관이 막히기 전까지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나 검사 수치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심의 의뢰에 대하여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의무기록상 2015. 5. 12. 간내담관암으로 진단되었고 2015. 6. 9. 수술적 치료를 받다가 상병상태가 심각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제출된 2016. 3. 1. ○○○○대학교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간내담관암인 것으로 보아 간내담관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망인의 경우 영업직으로서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술에 12년간 노출되어 간내담관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나, 담관암의 경우 담관 안을 구성하는 담관세포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나 경화성 담관암, 염증성대장질환, 담관낭종, 간디스토마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발병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보균자로 개인적인 소인이 있고, 유발요인 및 악화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음주 및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B형 간염의 간경변으로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음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망인은 1991년경 B형 간염 진단받고 2007년에 간경변 진단을 받았는데, 18년이라는 기간은 음주 등의 요인이 없어도 자연경과상 간경변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며, 환자는 음주력이 상당히 있었으므로 간경변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망인이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을 당시까지도 간경변 소견이 영상검사에서는 보였으나 피 검사에서는 간기능이 매우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경변의 진행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내담관암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보고된 바 없으며, 음주력, B형 간염보균 및 그로 인한 간경변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나 간접적인 관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내담관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원발성 경화성 다도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 궤양성 대장염(uylcerative colitis)으로 서구에서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10~15%가 간내담관암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질환이며 망인도 이 질환을 동반하지 않았다. 또한 간흡충증 감염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에서는 이러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만성 B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어떤 원인에서든 간경변의 존재 등이 간내담관암 발생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간경변으로의 진행 이후 간세포암이 발생하는 것은 질환의 잘 알려진 자연경과이지만, 간내담관암의 발생과 B형 간염, 간경변과의 직접적인 관련보고는 없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간경변이나 간내담관암과 인과관계 없다.○ 음주는 간경변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간내담관암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의 B형 간염 및 간경변 및 간내담관암의 질병 진행 및 악화 정도가 평균 수준인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진행 및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간경변으로의 진행은 평균 수준으로 이해된다. 간내담관암은 간경변에서 직접 진행되는 암종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B형 간염에서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가 간내담관암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간암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내담관암으로 진행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앞의 질문들을 보면 간경변 및 간내담관암을 하나의 연관된 질환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만, 망인은 B형 간염과 음주에 의한 간경변이 있는 가운데에 별개로 간내담관암이라는 간암의 한 종류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간내담관암이 간 암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간에 생기는 암을 모두 간암이라 하지만 간암은 조직 분류에 따라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 간내담관 암(cholangio cancer) 2가지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두 암종의 병리 생태는 전혀 다르다. 간세포암은 B형 간염, 간경변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약 60배 넘는 발생 위험도를 보인다. 즉, 간세포암은 간경변을 동반하지 않는 B형 간염 보유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B형 간염에서 간경변까지 진행한 경우 발생 위험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반면 간내담관암은 B형 간염, 간경변 등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굳이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1998년 저널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경변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여기에도 음주와 흡연이 큰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1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가) 망인이 오랜 기간 영업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영업부서의 업무 중에는 고객의 민원에 응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영업활동을 위해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망인이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평균 8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주 5일 출근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특별히 장시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과거 5년 이상 야간근무를 한 적이 있고, 영업부서로 옮긴 후에도 빈번하게 야근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야간근무를 한 시점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일인 점,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출퇴근기록(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대체로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빈번하게 야근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여서 음주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인을 장기간 영업직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영업직이라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과도한 음주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망인의 직장 동료인 소외2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10호증)와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한 진술(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이 있다. 그러나 소외2의 확인서(갑 제10호증)에는 ‘공개입찰만으로 영업 및 운영관리는 불가능하며 망인이 식사대접 등을 통해 거래처를 관리하여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들이 한 진술(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음주를 적게 한 편은 아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음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재해조사 과정에서 망인의 동료직원이 영업활동에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필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 내에 음주를 전혀 못하는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으며 망인은 영업을 위한 술자리 외에도 내부 직원들과의 교류를 위한 술자리도 자주 갖는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설령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상 과도한 음주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로, 스트레스는 간경변 및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는 B형 간염의 간경변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마) 원고는 망인의 B형 간염과 간경변이 과로, 스트레스, 음주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까지도 간기능 관련 수치가 양호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간경변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간경변으로의 진행 이후 간세포암이 발생하는 것은 질환의 잘 알려진 자연경과이지만 간세포암과는 달리 간내담관암은 B형 간염이나 간경변에서 직접 진행되는 암종이 아닌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에서도 망인은 간경변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 아니라 간경변이 있는 가운데에 별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B형 간염 또는 간경변의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의 의학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갑 제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간내담관암 환자 중 B형 간염 보균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B형 간염도 간내담관암의 발병요인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는 다른 입장을 제시한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 점,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 6호증은 위 감정촉탁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충분한 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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