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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합1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022,2심-대법원,2018두554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성시 소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6. 3. 24. 위 사업장에서 H빔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다가 H빔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 상완부 좌멸상, 우 족근 설상골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요추 염좌'의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11. 15.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인대복합체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각 가지번호 포함함),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손목 및 추간판장애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력이 있다.나) 피고 측 자문의사와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급성 손상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초진 기록 등에서 손목부위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사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는 만성적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는 '주변 연부조직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다)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판독 결과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손목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만성적 병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돌출이 관찰되나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 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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