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합133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 제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단 제조에 필요한 원사의 상·하차작업, 공장 기계 관리, 원단 제조작업 등을 해왔다. 원고는 2016. 11. 28. 오전 8시경 포천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 공장에 출근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 저산소성 뇌손상, 뇌전증, 급성심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따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고, 나머지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톰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2. 1.부터 2016. 11.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원사를 납품받아 원단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는 하루에도 약 100kg에 이르는 물건들을 지고 나르는 일을 하여 왔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앓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L-PEN 시술(허리-척추 내시경 레이저시술)을 받았는데, 당시 시술 과정에서 투여된 리도카인(Lidocaine)으로 인해 브루가다 증후군이 악화되어 흉통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의 나머지 증상은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주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에 원사 25kg이나 50kg 박스 5톤 정도를 입고하고, 20kg 원단 125롤 정도를 출고하여 하루에 약 7.5톤에 이르는 중량물을 지고 날랐다.2) 원고는 2008. 7. 21.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경추와 요추 부위를 치료받아오다가 2016. 5. 17. 의정부 ○○○병원에서 요추 4-5, 5-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경피적경막외강 신경성형술(L-PEN 시술)을 받았다.3) 원고는 위 L-PEN 시술과 관련하여 2016. 5. 17. 국소마취제인 0.5% 리도카인 1cc를 N/S 6cc, 덱사 1cc와 섞어서 투여받았고, 2016. 5. 18. 0.5% 리도카인 4cc를 N/S 3cc, 덱사 1cc와 섞어서 투여받았다. 원고는 L-PEN 시술을 받고 2016. 5. 18. 퇴원하였다.4) 원고는 2016. 7. 22. 경기도의료원 ○○병원에서, 2016. 8. 1. ○○대학교병원에서, 2016. 9. 17. ○○○대학교 ○○○○○병원에서, 2016. 10. 19. ○○○대학교○○○○○병원에서, 2016. 10. 31., 2016. 11. 2., 2016. 11. 6. ○○○○병원에서 각 상세 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를 받았다.5)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약 9년 5개월 동안 상하차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빈번히 취급하였으므로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에서 1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 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 병원에서 L-PEN 시술을 받으면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받았으며, 그 이후 원고에게 상세 불명의 흉통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해 투여받은 리도카인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로 인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다. 그런데 브루가다 증후군은 기질적인 심질환 동반 없이 심인성 급사를 일으키는 특발성 심실세동군 중 심전도 소견으로 우각차단 양상과 동시에 우 흉부 유도상(VI-3) ST절의 상승소견을 나타내는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SCN5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가장 흔한 발병 원인이다. 원고에게 SCN5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존재하여 브루가다 증후군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의 브루가다 증후군이 유전적 요인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학상 밝혀지지 않는 이상, 브루가다 증후군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은 유전자변이 등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리도카인은 브루가다 증후군을 악화시키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고, 짧은 작용시간을 갖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으며, 브루가다 증후군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약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2008년 발표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매우 드문 경우지만 SCN5A의 이중변이에 의하여 리도카인의 소디움 통로에 대한 친수성이 증가하여 브루가다 증후군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으나, 위의 언급된 논문에서 사용된 리도카인의 용량은 1mg/kg인 반면, 의정부 ○○○병원에서 원고에게 시술 전 사용한 리도카인의 용량은 2016. 5. 17. 0.5% 1cc, 2016. 5. 18. 0.5% 4cc로 각각 5mg, 20mg만이 사용되어 연구 논문에서 나타난 용량보다 저용량이다. 또한, 약물의 반감기를 생각하였을 때, 5월에 사용된 리도카인의 영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11월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L-PEN 시술 후 경험한 상세 불명의 흉통이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인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5월에 사용한 국소 마취 용량의 리도카인을 11월에 발생한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심정지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내고 있다.이에 의하면, 약물 등에 의하여 브루가다 증후군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용한 리도카인은 브루가다 증후군을 유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약물인 데다가 그 사용량도 소량이어서 그로 인해 원고의 브루가다 증후군이 악화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2016. 7.경부터 경험한 상세 불명의 흉통이 브루가다 증후군에 의한 것이더라도 원고가 시술받은 리도카인의 용량 등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이다.③ 비록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주 6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긴 했으나, 원고의 업무는 원사가 도착하면 이를 원단제작 기계에 걸고 원단제작 기계를 가동하여 원단이 제작되면 다시 이를 반출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하게 업무가 증가하였다거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을 수반하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원고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심혈관계통에 특별한 무리를 초래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학적 원인이 주된 발병 원인이고, 현대의학상 과중한 업무로 인해 브루가다 증후군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7구합133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