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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합139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1. 1. OOOOOOO총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7경부터 자료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5. 12. 21. 업무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8:30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회사의 편성제작국에서 주최한 송년회 및 정년퇴직자 송별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21:15경 회식이 종료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귀가 도중이던 2015. 12. 21. 22:10경 청주시 서원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구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그 후 망인은 119 차량으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2. 21. 22:30경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다.마. 원고는 2016. 5. 1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2013년 근무평정을 낮게 받은 이래 2015년도 임금인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직권면직을 우려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근무평정을 걱정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였고 평소 하지 않는 술을 많이 마셨다.이와 같이 망인은 장기간 진행된 회식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회식자리에서의 과음 및 흡연 등으로 인해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다.망인은 1990.경부터 강직성 척추염 등을 앓아 2009.경 위 질병으로 인해 지체장에 2급 판정을 받았고, 2010. 5경까지는 지팡이에 의존하여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으나 2010. 6.경부터는 보행보조기에 의존하여서만 독립 보행이 가능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목을 좌우로 돌리는 운동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였을 뿐 허리를 굽히거나 돌리는 등의 운동은 불가능하였고, 보행보조기 등 기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혼자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다.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가장 근접한 망인의 2015년도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비만 1단계 상태에 있고, 심장질환 위험지수가 높아 관상동맥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관상동맥 석회화 증상이 없어 심장마비의 위험은 낮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7. 7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자료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내용은 영상, 음향, 도서 보관 및 대여 등의 사무직 업무였다.나) 망인은 통상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휴게(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다) 망인은 2013. 4. 3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연속하여 근무성적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6개월 승호정지처분을 받았고, 계속하여 근무평가가 미흡할 경우 직권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받았다. 또한 망인은 저조한 근무성적을 이유로 2015년도 임금인상에서도 제외되었다.3) 이 사건 회식의 상황 및 망인의 사망 경위가) 이 사건 회식은 2015년도 송별회 및 정년퇴직자 환송회식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는 취지의 회사 측 통지가 있었고, 망인도 이와 같은 통지를 받았다.나) 이 사건 회식에는 이 사건 회사의 편성제작국 소속 직원 53명 중 당일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 근무인원을 제외한 48명이 참석하였다.다) 평소 망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회식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회식은 의자와 식탁이 구비된 음식점에서 이루어졌고, 음식점의 위치도 이 사건 회사와 가까워 망인도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라) 이 사건 회식에서 수차례에 걸친 건배제의가 있었고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였으며, 18:30경부터 21:15경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양주 2병, 소주 20병, 맥주 28병이 소비되었다.마) 망인 역시 이 사건 회식에서 맥주 1병, 소주 1병 이상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망인은 회식이 끝날 무렵에 머리가 아프고 가습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구토하기도 하였다.바) 망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도중에도 택시기사에게 계속 머리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본인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인 2015. 12. 21. 21:45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 옆 통로로 이동하다가 넘어졌다.사) 원고는 같은 날 22:00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 차량으로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22:30경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소외2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대학교 응급실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진단하였다(갑 제5호증 참조).나) ○○대학교 의과대학 oooooo병원 각 담당의사평소 망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료받았던 ○○대학교 의과대학 oooooo병원의 류마티스내과 의사인 소외3은 '과로나 음주가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강직성 척추염에 영향을 미쳐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갑 제15호증의 1 참조),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소외4은, 망인이 2급의 지체장에가 있는 상태에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오랜 시간 앉아있는 등의 동작(과로), 음주, 스트레스가 심폐기능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치명적인 심장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갑 제15호증의 2 참조).다) '○○○ 신경외과의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5원고가 제출한 의견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한 '○○○ 신경외과의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소외5는 '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심장마비 또는 뇌출혈을 추정할 수 있는데 뇌졸중은 발생 후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능성이 떨어지고,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는 통증을 호소한 것은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전조증상이므로 급성심근경색이 사인으로 사료된다, ② 망인이 앓고 있었던 강직성 척추염은 신체적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업무상 회식, 음주 등만으로 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부속 oo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위 감정인 소외6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정지'로 추정하면서, ① 망인의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강직상태는 중증 고정된 상태로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다고 악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운동 제한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가능성은 낮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의 유발가능성도 낮으나, ②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 흡수는 혈관의 수축을 방해하고 심혈관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잠재적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증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인 망인은 사망 당일 과음으로 인해 심혈관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에 관한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약 80%, 사망 당일 과음의 기여도를 약 20%로 평가하였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oo병원 류마티스내과 의사 소외7위 감정인 소외7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정지'로 추정하면서 심장정지의 원인에 관하여는, ① 망인의 경도 비만 및 LDL 콜레스테롤의 경도한 상승,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혈압상승 및 심박수 증가로 인한 '심근경색' ② 망인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부 충격에 기인한 '뇌출혈', ③ 망인의 제한된 운동능력, 급성기관지염 및 알레르기성 비염, 구강 주위 혈흔 및 사망 당시 구토 흔적, 눈꺼풀과 안검결막의 일혈점(溢血點)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식으로 인한 무호흡' 등을 열거하였다.나아가 위 감정의는 뇌출혈의 가능성은 두경부 외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사망에 이른 시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고, 심근경색은 비만도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 증가가 심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망인이 회식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던 점이나 사망 당일의 음주와 흡연이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부속 oo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8위 감정인 소외8은 망인이 사망 전 호소한 가습이 답답하다는 증상은 심혈관 질환 환자가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혈관 질환(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하면서, 이와 다른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감정의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높았던 망인이 사망 전 알코올을 섭취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違法)1) 관련 법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 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업무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원인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알코올의 섭취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비록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불명이라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망인을 진단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정지로 추정하였고,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감정인들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정지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심장정지 외의 사망원인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나) 망인은 1990.경부터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지체장애 2급으로 판정 받았고, 2010. 6.경부터 사망 당시인 2015. 12.경까지 5년 6개월 이상 위 장해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극심한 운동부족 상태에 있었으며, 2015.에 있었던 건강검진결과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높다고 진단되었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들 중 1명인 흉부외과 의사 소외8은 '망인과 같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이와 같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 섭취를 하는 경우 심장돌연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24시간 내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망인의 기존 병력인 강직성 척추염, 사망 전 호소한 통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알코올 섭취가 급격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심장돌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다른 진료기록 감정의인 신경외과 의사 소외6 또한 '망인과 같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는 참재적 심혈관 질환이 있으며, 사망 당일 음주가 심혈관 질환을 촉발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고, 망인의 주치의들도 '망인과 같이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음주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라) 나머지 진료기록 감정의인 류마티스 내과 의사 소외7이 심장정지가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음주보다는 구토 등에 의한 기도질식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① 감정인 소외7이 질식에 의한 심장정지의 가능성을 제시한 근거는 눈꺼풀 등에 나타난 일혈점인데, 위 일혈점은 구토로 인한 질식사 외에 내인성 급사(內因性急死)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② 감정의 소외7은 급성 심혈관 질환을 심장정지의 원인으로 배제한 이유로 망인의 비만도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 증가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으나, 알코올로 인한 급성 심혈관은 비만도나 콜레스테롤 수치의 급격한 증가와 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의 소외7의 위와 같은 진단만으로는 다른 감정의들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면서 망인의 심장정지를 심혈관 질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는 어떤 특정한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28871 판결 등 참조)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2호증의 5,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관리 하에 있었던 이 사건 회식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심장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망인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평소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회식은 송년회 및 정년퇴직자 환송회식의 성격이 있어 회사 측에서도 참석을 독려하였고 실제로 편성제작국에서도 방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48명이 모두 참석하였다. 따라서 근무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015년 임금이 동결된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약 2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그 시간 동안 양주 2병, 소주 20병, 맥주 28병을 마셨으며, 회식 전반에 걸쳐 수차례 건배제의가 있었고, 술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평소 술을 하지 않는 망인 역시 이 사건 회식에서 맥주, 소주 각 1병 이상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집으로 귀가할 당시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식비용은 회사 측에서 계산하였다.다) 당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망인을 태운 택시기사 소외9은 당시 망인의 혀가 꼬여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망인 혼자서는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도 택시에 탑승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도와주고 나서야 겨우 택시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섭취한 알코올로 인하여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라) 망인이 회식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망인의 동선은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마)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설령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섭취한 알코올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급격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던데다 술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던 망인에게 위 회식에서 섭취한 알코올은 급격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바) 설령 망인의 기존 질병인 강직성 척추염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알코올 섭취가 망인의 기존 질환에 따른 심혈관 질환을 촉발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회식에서의 알코올 섭취는 망인이 사망한 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기존 질병의 존재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음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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